[청년투데이=김선근 기자] 인천해양경찰서(서장 신동삼)는 영종도에서 마약의 원료가 되는 양귀비를 밀경작한 혐의로 A씨(56·여)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인천해경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의 주거지 내 텃밭에서 양귀비를 재배하다 적발됐으며 현장에서 발견된 양귀비 177주는 전량 압수 조치했다고 전했다.
앞선 지난달에도 B씨(69·여) 등 4명을 강화도 교동도 자신의 텃밭에서 양귀비 183주를 재배한 혐의로 입건한 바 있다.
한편 양귀비를 불법으로 재배할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양귀비 개화시기와 대마 수확기를 맞아 다음달 말까지 도서지역을 중심으로 양귀비와 대마 밀경작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