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투데이=김선근 기자] 박완주 의원(천안시(을), 3선)은 21대 국회 1호 법안인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이어 3일 자치분권을 강화하기 위한 지방재정법, 지방교부세법을 대표 발의했다.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해 현재 내국세 총액의 19.24%에 해당하는 지방교부세를 오는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25.00%까지 인상하는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방재정수입은 다음해 2조 5900억원 증가하고 오는 2025년 17조 9654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추계된다.
현행 지방재정법은 시·군 간의 재정력 격차를 줄이기 위한 조정교부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현행 기준이 시행령에 규정돼 중앙정부의 의지에 따라 변경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법률로 정하도록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자치분권 강화의 핵심은 재정분권 강화에 있다”며 “재정분권강화를 위한 교부세율 인상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