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투데이=김수지 기자]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KEB하나은행지부(이하 KEB하나노조)는 6월 5일(금) 금융감독원에 DLF 판매직원들에 대한 선처탄원서를 제출했다. KEB하나노조는 앞서 DLF사태의 본질적인 원인은 부실한 내부통제 시스템에 있다며 직원들이 아닌 최고 의사결정권자인 함영주 前행장에게 책임을 물어달라는 엄벌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금융감독원은 DLF사태에 있어 함영주 前행장(하나금융지주 부회장)에게 중징계 결정을 내렸지만, 지난 2일 함영주는 징계효력 정지에 대한 가처분을 포함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KEB하나노조는 ‘실적’중심 경영으로 인해 조직적으로 상품 판매에 내몰린 현장 직원에게만 모든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고 밝히며, 직원들에게는 크고 작은 징계를 강행하면서 정작 책임져야 할 지휘자 및 결정권자는 불복소송에 나선다며 KEB하나은행 경영진을 강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