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장철민 의원, 대전의료원·대전혁신도시 1호 법안 대표발의

장철민 국회의원이 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청년투데이=김영근 기자] 장철민 국회의원은 17일 1호 법안으로 ‘대전의료원 등 지방의료원 감염병예방 기능 강화 법안’과 ‘혁신도시 지역 공헌 확대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장철민 의원의 이번 법안 발의로 국회에서 대전의료원, 대전혁신도시 등 동구 발전과제들이 국회에서 첫 발을 딛게 됐다.

장철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의료원법 개정안은 감염병과 관련한 지방의료원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감염병과 관련한 비용의 중앙정부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지역 내 감염병 예방과 전파방지를 위한 지방의료원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감염병과 관련한 비용을 국가가 전부 보조하도록 했다.

또한 감염병 사태 등 예상하지 못한 사태로 지방의료원 재정이 악화됐을 때를 대비해 국가가 지방의료원의 공공보건의료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등 대전의료원 설립을 위한 행정절차에서도 유리해지고 설립 이후에도 지방정부의 부담도 줄이면서 감염병 예방 기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예비타당성조사의 최종쟁점인 코로나19 등 신종감염병 예방 편익을 보강하기 위한 법안이란 설명이다.

혁신도시법 개정안은 이전지역인재 의무채용비율을 3분의 1 이상으로 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지역인재의 채용실적에 따라 공공기관에 조세감면이나 보조금 지급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이 지역인재를 적극적으로 채용하도록 했다.

그리고 이전한 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내 기업의 물품과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상품을 구매할 경우에는 지역 내 제품을 우선구매 하도록 했다.

장철민 의원은 “이번 법안이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효과가 지역 전체로 퍼질 수 있도록 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오는 2030년 인구 30만 회복 약속을 지키기 위해 발 빠르게 뛰고 있다”며 “조만간 좋은 소식을 가져다 드릴 것”이라며 자신감을 보였다.

 

열정, 노력, 꿈 그리고 청년투데이
저작권자 © 청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기사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