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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의원, 1호법안으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인사청문회 정상화는 최우선 정치개혁 과제이자 일하는 국회의 첫걸음

홍영표 국회의원.

[청년투데이=김영근 기자]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인천 부평을)은 현행 인사청문회를 공직윤리·공직역량청문회로 분리하는 등 인사청문회 관련 절차를 개선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회 인사청문제도는 행정부 고위공직자에 대한 국회의 검증으로 권력분립을 실현하고 국정에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며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그러나 해가 거듭될수록 과도한 인신공격 또는 신상털기로 과열된 나머지 공직자 자질과 역량 검증이라는 본래의 기능을 상실해 왔고 청문회 무용론까지 제기되는 실정이다.

아울러 국민의 알 권리는커녕 정치불신을 조장하고, 공직기피 현상도 확산되는 등 부작용도 커지고 있다.

또한 인사권을 볼모로 한 여야 대립과 국회 파행의 원천이 되고 있으며 절차와 운영의 미숙에 따른 부실검증의 문제도 적지 않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인사청문회를 공직윤리청문회와 공직역량청문회로 분리하고 공직윤리청문회는 원칙적으로 비공개하고 임명동의안을 제출 할 때 첨부문서로 사전검증보고서를 추가, 임명동의안등의 처리기간을 현행 20일에서 30일로 연장, 인사청문경과보고서에 대한 3일 이내 표결과 인사권자의 존중 명시 등이다.

홍 의원은 “과도한 신상털기와 망신주기로 현재 인사청문회는 정쟁 도구로 변질됐고 국회파행, 공직기피, 정치불신 조장 등 부작용도 크다”며 “윤리, 역량청문회를 분리하는 인사청문회 정상화는 최우선적 정치개혁 과제이자 일하는 국회의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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