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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금융투자과세체계 개선법안 발의

유동수 국회의원.

[청년투데이=김영근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의원(인천 계양구갑, 더불어민주당)이 23일 주식 등 양도에 대해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양도소득세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한 증권거래세 폐지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지금의 금융투자에 대한 과세체계는 과거 고도 성장기 과정에서 만들어진 제도로 오늘날에는 자금이 자본시장으로 흐르는 것을 오히려 방해하고 있다.

자본시장에 대한 과세체계가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기본적인 조세원칙에도 부합하지 않고 자본시장에 대한 지원보다 세수확보와 징수의 편의성 측면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증권거래세의 폐지, 복잡한 과세체계의 정비, 손실과세와 이중과세의 문제점 해소 등과 같은 이슈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지난 2018년 11월에 출범했던 더불어민주당의 자본시장활성화 특별위원회(위원장 최운열)에서도 위와 같은 자본시장 과세체계의 문제점에 대해 심도깊은 논의가 이뤄졌으며 지난해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이해찬 당 대표도 금융투자업계 현장 간담회에서 현행 증권거래세제도의 손실과세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런 논의 진행경과들을 바탕으로 제20대 국회 당시 최운열 전 의원이 증권거래세 폐지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기획재정부에서도 올해 6월 중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그 내용이 증권거래세의 단계적 인하와 양도소득세 과세범위의 확대에 그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존재한다.

증권거래세를 존치한 가운데 주식 양도소득세의 과세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기존 증권거래세 제도가 가지고 있던 손실과세와 이중과세의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는 형태가 되기 때문이다.

유동수 의원은 “증권거래세의 폐지, 손익통산 및 이월공제의 허용 등으로 일시적 재정수입의 감소가 있을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자본시장이 활성화돼 시중의 유동자금이 자본시장으로 모임에 따라 국민자산의 증대, 기업활력의 제고 등으로 폐지된 증권거래세 세수 이상의 양도소득세와 법인세 세수가 걷힐 수 있다”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우려를 불식시켰다.

또한 “이번 금융투자과세체계 개선법안들은 자본시장으로의 투자유인을 확대해 부동산으로의 자금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가계자산의 부동산 중심, 안전자산 중심의 자산배분 구조를 재조정해 자본의 고령화를 방지하는 첫 걸음”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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