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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법률안 발의

박주민 국회의원.

[청년투데이=김원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인 박주민 국회의원(서울은평갑)이 29일 사회 내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기존 대통령령인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을 전체 공공기관으로 확대 적용하고 갈등 해결을 위한 절차를 명확하게 의무화하는 취지의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대통령령인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은 지난 2007년 2월 제정된 이후 중앙행정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중앙행정기관과 국민이 정책의 입안·결정·집행단계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대화와 타협, 참여와 협력으로 예방하거나 해결하는데 어느 정도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이 규정은 대통령령으로서 중앙행정기관만을 규율하는 등으로 인해 전체 사회적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부족했다.

또한 이 규정은 주민설명회나 공청회의 개최에 대해서는 규정돼 있지 않고 갈등영향분석과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 등에 대해 중앙행정기관의 재량사항으로만 규정해 적극적으로 갈등예방과 해결 조치를 강구하지는 않았다는 단점이 있다.

반면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법률안은 전체 공공기관에 적용되도록 해, 국가기관 전반에서 갈등 예방 및 해결 과정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고 주민설명회와 공청회 및 갈등영향분석,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하는 과정을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무화하고 있다.

박주민 의원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법률안이 전체 공공기관에서 공공정책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 예방 및 해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법안 발의의 목적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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