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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지방정부 재정자율권 향상법 발의

지방교부세율과 기초연금 국고 보조율 인상 골자

이해식 국회의원.

[청년투데이=김영근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해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을)이 29일 지방교부세율과 기초연금 국고보조율 인상을 골자로 하는 지방정부 재정자율권 향상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지방교부세법과 기초연금법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내국세의 19.24%인 지방교부세율을 내년 21.03%, 오는 2022년 22.14%로 2단계에 걸쳐 상향 조정하고 기초연금의 국고보조율도 100분의 80 이상 지원하도록 했다.

이해식 의원은 “지방교부세의 법정교부세율이 지난 2006년 19.24%로 결정된 이후 15년 동안 동결됐는데 반해 기초연금, 기초생활급여, 아동수당 등 국가 차원의 각종 사회복지사업은 크게 확대되면서 그에 따른 지방정부의 대응 비용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일명 지방정부 재정자율권 향상법을 통해 지방교부세의 법정교부세율과 기초연금 국고보조율을 현실화시켜 지방정부의 재정난을 해소하기 위함”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현재 중앙정부 역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세수감소 등이 예상되지만 지방정부의 경우 코로나19 대응 예산을 편성하기도 버거운 것이 현실”이라며 “열악한 지방재정을 위해 지방교부세율을 단계적으로 확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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