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1일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상공인 풍수해보험료 …최대 92% 지원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및 차상위계층, 개별 부담 8%로 풍수해 시 실질적인 도움 받아
- 소상공인 보험료 부담 41% ⇒ 20% 확 낮춰 …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 손해액 실손 보상받아
# 침수 피해를 본 50㎡ 이하 주택에 사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김 씨와 차상위계층 이 씨는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덕에 4백만 원의 침수보험금을 받았다. 이들이 부담한 보험료는 대중교통비 가격인 1,500원이었다.
# 갑작스러운 집중 폭우로 큰 피해를 본 소상공인 박 씨 경우 상가 재고자산 최고 5천만 원의 보험금을 받아 피해를 복구하였다. 소상공인 박 씨가 낸 풍수해보험료는 15,000원이었다.
이처럼 서울시는 자연재해 등에 대비하여 풍수해보험 가입을 독려하기 위하여 보험료 지원을 확대 추진하고 있다.
[청년투데이=김충구 기자] 서울시는 25개 자치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상공인의 풍수해 보험가입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7월 1일부터 대상에 따라 4.6~21% 추가 지원을 한다고 밝혔다.
풍수해보험은 국가와 지자체에서 보험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를 지원하여 예기치 못한 자연재난(태풍, 호우, 강풍, 대설, 지진)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보험이다.
특히 올해부터 소상공인 풍수해보험이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되면서 소상공인이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를 국가와 지자체에서 80% 지원받아 총 보험금의 20%만 납부하면 일반 보험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에 스스로 대처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개별 부담이 8%로, 각각 보험료의 15.4% 및 4.6%를 지자체가 추가 지원하여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 발생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 서울시 풍수해보험료 추가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
대 상 구 분(부담비율) | 추가지원 전 | 추가지원 후 | ||||
기초수급 | 차상위 | 소상공인 | 기초수급 | 차상위 | 소상공인 | |
행정안전부 | 67% | 59.8% | 50% | 67% | 59.8% | 50% |
서울시+자치구 | 20.4% | 16.8% | 9% | 25% | 32.2% | 30% |
개 인 | 12.6% | 23.4% | 41% | 8% | 8% | 20% |
풍수해보험 가입 및 문의는 거주지 동주민센터나 보험사[DB손해보험(02-2100-5103), 현대해상화재보험(02-2100-5104), 삼성화재해상보험(02-2100-5105), KB손해보험(02-2100-5106),
NH농협손해보험(02-2100-5107)]를 통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