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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인천동구지회, 동구·중구 원도심 조정대상구역지정 해제 요구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인천동구지회가 인천시청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청년투데이=김선근 기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인천동구지회는 “지난 6월 17일 주택법 제63조의2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동구가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동구지회는 최근 시청 본청 앞에서 동구 각계인사, 회원 등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동구는 최근 3개월동안 주택상승률이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하지 않았고 최근 2개월간 아파트 청약률은 5대 1을 넘지도 않았다”며 “최근 3개월동안 분양권 전매량이 전년대비 30%를 증가하지도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동구는 신규 분양아파트는 한 곳도 없고 최신 아파트가 지난 2010년 지은 동산휴먼시아 아파트에 불과하다”며 “지난해에 아파트를 분양한 곳이 한 군데도 없고 가장 큰 평수(112m2) 아파트의 시세가 3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도 없고 변동율도 10% 이하”라고 주장했다.

또한 “실제로 단독주택의 토지값이 평당 300~400만원에 불과하고 아파트값은 수년째 평당 600~800만원대로 이미 동구는 구시가지로 환경과 여건이 나쁜 낙후지역(공업지역과 인천환경공단 연접)”이라며 “주거형태가 단독주택이 대부분이고 노인들 빼고는 젊은 사람은 학군, 생활환경이 현저히 낮아 돈만 있으면 학군, 교통, 주거여건이 좋은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려는 사람들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올 5월 기준 인구가 6만 4000명도 안 되는 오히려 주민들이 보호를 받아야 하는 동네”라고 덧붙였다.

최 훈 동구지회장은 “지역의 대부분이 1970년대부터 주택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됐으나 개발이익이 발생하지 않음으로 수십 군데의 지역이 아직 개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동구는 개발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이유가 분양시세가(아파트가)가 시공비를 회수할 수가 없는 곳”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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