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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고용‧산재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 신설 법안 발의

소상공인 가입 촉진 기대, 전국민고용보험 과제 일환

강병원 국회의원.

[청년투데이=원건민 기자] 근로자가 아닌 중소기업인이나 자영업자도 산재보험은 지난 2000년 7월부터 고용보험의 경우 2012년 1월부터 가입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이 이뤄졌다.

그러나 상당한 기간이 지난 현재에도 다수의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이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이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으로 자영업자‧중소기업인 가입자수는 고용보험 2만 5286명, 산재보험 3만 3364명에 불과하다.

이런 사회변화에 발맞춰 강병원 의원은 고용보험 산재보험료 납부액을 종합소득세에서 공제해주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 법안 내용은 소득세법 제 52조 2항을 신설하고 2항 내용은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본인을 피보험자로 해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따른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그 금액을 해당 과세시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이다.

대표발의자 강병원 의원은 “전국민 고용보험은 단지 고용보험법 몇 줄 고친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 가입대상 자격에 대한 전면적 확대와 징수체계 전반에 걸친 재설계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일단 현 제도상 대상자이며 인원도 많지만 가입률은 지극히 낮은 분들부터 가입을 독려할 보완책으로 법안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고용산재보험료 종합소득공제는 고용보험 확대의 마중물”이라며 “농어업인 국민연금,건보료 지원,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 실업자 국민연금 실업크레딧처럼 취약 자영업자에 대한 직접적 고용산재보험료 지원에 대해서도 정책대안을 모색해 전국민고용보험의 발걸음에 함께하겠다”며 추가적 입법 의지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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