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강기윤 의원,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강기윤 국회의원.

[청년투데이=원건민 기자] 국회 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은 경찰 혹은 지자체가 법을 위반한 차량을 견인 후 보관하게 될 때의 규정을 보다 구체화하고 견인이 착오로 발생한 경우에는 차량 운전자에게 차량 반환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법은 차량의 운전자나 관리 책임자가 부재한 상황에서 도로에서 일어나는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고자 경찰서장·시장 등에게 주차위반 차량을 견인할 수 있도록 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위법사실이 없는데도 차량이 견인돼 발생한 손해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자체가 배상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구체화된 지침이나 매뉴얼 없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라는 추상적 의무로만 규정하고 있고 운전자가 착오로 견인된 차량을 반환받기 위해 직접 보관소로 이동해야 하고 교통비가 발생하더라도 그 비용의 규모가 크지 않아 국민들이 법적 배상청구를 하기보다 피해를 감수하게 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었다.

강기윤 의원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통해 경찰이나 지자체가 위법차량의 보관 시 확인·점검 등의 의무를 구체화해 국민의 사유재산 보호를 강화하고 착오견인으로 발생한 피해가 미미해 국민들이 이를 감수하는 대신에 간단하고 쉽게 배상받도록 해 국민편익이 증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열정, 노력, 꿈 그리고 청년투데이
저작권자 © 청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기사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