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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fn21
  • 금융
  • 입력 2010.04.16 14:01

삼성생명 분식회계는 중대한 범죄

보험소비자연맹, 상장중지 및 계약자몫 환원 해야

보험소비자연맹(www.kicf.org)은 4월 13일 국회에서 유원일 의원과 노상봉 전 금감원(전 보감원) 국장이 고발한 ‘삼성생명 불법 분식회계 처리’는 계약자 몫을 주주가 탈취해 간 중대한 회계범죄 행위 인 바, 삼성생명은 당장 상장추진을 중지하고 원래 상태로 계약자 몫을 되돌려 놓고, 정부는 이를 묵인 방조한 금융감독 당국의 책임을 명확히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험소비자연맹은 이번 삼성생명 회계비리가 드러난 것에 대해 3가지를 주장했다. 첫째, 삼성생명 상장추진 중지 및 부당이득 계약자 몫 환원해야 한다. 삼성생명이 결손을 이익발생으로 분식회계처리 해 발생된 부당이득(주주배당 등) 부분 환수 및 계약자 지분으로의 환원(계약자 권익보호를 위한 주주지분과 계약자 지분에 대한 합리적 배분방안의 재작성)이 이루어진 후 상장을 추진해야 한다.

둘째, 상장전 유배당 계약자 몫을 명확히 구분하여 배분해야 한다. 상장전 자산을 재평가하여 유배당보험 계약자 몫을 명확히 산정하여 구분계리 또는 배당을 실시해야 한다. 삼성생명은 재평가법이 없다며 재평가 실시를 거부하고 있으나, 국제회계기준(IFRS)의 도입으로 자산재평가를 반드시 실시해야 하므로 유배당계약에 대한 적정계리 여부 및 적정 배분을 위한 위원회를 재구성해야 할 것이다.

셋째, 금융위에 대한 명확한 책임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 금융위의 보험회계처리 부당 건은 방치 할 수 없는 중대 사안으로서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시정되어야 할 것이며, 관계책임을 규명하여 책임자를 처벌하는 등 일대 쇄신을 단행하는 조치를 해야 할 것이다. 하고 밝혔다.

노상봉 국장 인터뷰 /

이번 고발로 삼성생명이 법령을 위반하여 계약자자산 890억5천만원을 이익으로 전환시키는 분식회계를 한 것이 드러난 것인데, 그렇다면 당장 상장 추진을 중지 해야 하지 않나?

삼성생명 상장 추진은 지금 당장 중지해야 한다. 일반기업의 분식결산도 문제이지만 생명보험사인 삼성생명의 불법 분식회계는 다수의 계약자 돈 을 절취한 것이기 때문에 일반기업보다 더 크게 심하게 중차대한 문제이다. 그대로 상장을 하면 삼성생명은 손해가 없지만, 수천만의 계약자와 투자자에게 엄청난 손실을 입히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생명 스스로가 상장을 중지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국회, 청와대, 감사원 어느 기관에서라도 강제로 라도 중지시켜야 한다. 그리고 분식 회계한 것을 환원시켜 놓고 계약자 지분과 주주지분을 명확히 다시 나누고 그때 가서 상장을 다시 추진해야 한다.

자산재평가 적립금과 부채계정의 준비금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특별이익으로 환입시킨 것이 삼성생명뿐만 아니라 교보생명도 마찬가지 아닌가? 즉, 금융위의 행정지시에 따라 처리했기 때문에 삼성생명은 잘못이 없는 것 아닌가?

자산재평가 적립금이란 종전 보험업법 제97조에 따라 자산을 평가하거나 매각시 발생된 이익은 일반 기업회계와는 달리 준비금으로 적립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즉, 평가나 매각익은 주주지분의 자본계정이 아닌 계약자에 대한 담보적 성격의 부채계정의 준비금으로서 적립토록 규정하고 있다.(본 자료에서 말하는 자산재평가 적립금과 부채계정의 준비금은 동일한 것임) 특별이익으로 전환한 것이 금융위의 행정지시에 따라 다른 회사들과 마찬가지로 처리했기 때문에 삼성생명은 잘못이 없이 어쩔 수 없이 따를 수 밖에 없다고 항변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법률에 엄연히 준비금으로 적립토록 명시되어 있었으며 종전 제97조 준비금이 1999년 2월에 삭제되면서 기존 준비금의 처리에 대한 아무런 법적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위가 행정지시로 전액 특별이익으로 환입토록 한 것은 금융위가 법률을 위반한 부당행위일 뿐만 아니라 삼성생명도 엄연한 법률위반 행위인 것이다.

즉, 1998년 12월 10일 제정된 보험업 회계처리준칙의 부칙 제10조에는 제 97조 준비금에 대하여 준칙시행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에 특별이익으로 처리토록 규정되어 있어 그 적용은 1999년도부터 적용되는 것임에도 보험업법이 적용되고 있는 1998년도에 회계처리 하였음은 금융위 뿐만 아니라 삼성생명도 함께 법을 위반한 것이다.

또한, 금융위는 준칙규정은 1999년부터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고, 이원분석지침은 1998년부터 적용한다라고 개정하여 법률상 소급 적용하는 모순된 지시를 한 것이다.

또한, 유배당계약자지분과 주주지분으로 85:15의 비율로 배분한 것은 아무런 근거나 합리성이 없는 일방적인 처사이다. 외견상으로는 계약자보호라는 명분하에 실제로는 특정계약자(유배당 유효계약자)와 주주에게만 나누어 갖도록 한 것은 자기들 마음대로 처리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는 것이다.

보험업법 제97조는 어떤 내용의 규정이며, 금융위는 동규정에 따라 임의로 자산을 평가할 수 있다고 답변하였다고 하는데 금융위의 주장이 무엇이 틀린 것인가?

자산평가는 상법과 자산재평가법외에는 평가달리 할 수 있는 근거 법률이 없는 것이며, 보험업법 제97조는 자산평가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아니라 준비금으로의 적립과 사용에 관한 규정인 것이다. 금융위는 터무니 없이 틀린 답변을 한 것이다. 보험업법 제97조에 따라 재평가 한 것이라면 이 역시 85:15로 계약자와 주주에게 배분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임의로 재평가 해 852억원을 특별이익으로 전입시킨 것이다.

상장자문위에서 문제없다고 했고, 삼성생명이 상장을 목전에 두고 있다. 그런데 왜 지금 와서 이 문제를 제기하는가? 좀 더 일찍 이 문제를 제기 했어야 하지 않았는가?

상장자문위원회의 보고에 대한 반박내용과 그 부당성은 나뿐만 아니라 수차례 여러 시민단체에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번 문제는 상장자문위 보고서가 아니라 삼성생명의 부당회계 처리 문제이다. 주식상장문제뿐만 아니라 부당회계처리에 대하여 2007년부터 수차례 그 부당성을 관계기관에 시정을 요구하였다.

청와대는 국민권익위로 국민권익위는 감사원으로, 감사원은 아무런 조사 없이 금융위로 계속 이첩 만하였고, 금융위는 자신이 한 행위에 대하여 터무니 없는 답변으로 일관하였다. 특히, 감사원은 3번 이상 민원 제기 시에는 더 이상 응답도 하지 않는다는 해괴한 답변만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동안 가만히 있은 것이 아니라 수차 시정요구해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과 같이 국회에서 기자회견 형식을 취하게 된 것이다.

계약자지분과 배당문제는 현재 법원에 소송계류 중이다. 법원 소송계류중인 사항은 법원 판단에 맡기고 더 이상 거론하지 않는 것이 어떻겠는가?

법원 소송문제는 민사상의 문제로 계약자와 보험사간 별도의 문제다. 비록 법원에 소송이 제기되어 있는 사안이기는 하나, 이 문제는 별개 사안으로서 부당 회계처리와 금융위의 묵인, 방조 행위에 대한 것이다. 그러므로 보험회사와 감독당국의 잘못된 사항으로 민사소송과는 다르기 때문에 기다릴 필요가 없는 것이다.

삼성생명이 분식회계를 하였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 과연 사실이라면 보다 구체적인 내용과 증거를 제시해 달라.

삼성생명이 분식회계를 한 이유는 상장을 추진하면서 결손이 발생하자 결손이 발생하면 상장을 할 수 없게 되자, 이익을 내기 위해서 임의로 재평가를 한 것이다. 재평가법상으로는 재평가 실시 후 5년이상, 자산증가 25%이상이 되어야만 하기 때문에 재평가법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임으로 평가한 것이다.

1991년 당기순이익이 251억으로 나타나 있다. 여기서 부당한 자산재평가익(회사가 마음대로 법적 근거 없이 평가한 금액) 852억원이 손익계산서상의 이익으로 계상되어 있다. 따라서 실제로는 601억원의 결손이 난 것이다. 결손의 주요 원인은 사업비의 큰 폭 증가와 유가증권 매각익의 대폭 감소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계약자 배당을 꼭 해야 되는 근거와 주식회사는 이익이 나면 주주의 것이지 계약자가 왈가왈부할 사항은 아니지 않는가?

보험은 다른 사업과는 달리 다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에 의하여 운영되는 상호부조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즉,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의 보험료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가 있는 것이다. 특히, 은행이나 증권 등 다른 기업과는 달리 비록 주식회사 체제의 보험회사이기는 하나 상호회사적 성격도 띄고 있으며, 자산형성의 95% 이상을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에 의해 조성된 것이다. 따라서, 보험업법 제121조, 시행령64조, 시행규칙과 보험업 감독규정 제119조에서 계약자배당과 지분에 대하여 명기하고 있다.

금융위가 법률을 위반하여 행정지시를 하거나 부당사실을 묵인, 방조한다는 것이 납득이 가지 않는다. 발표자료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겠는가?

발표자료에 대한 증거와 증빙은 확실하며 만약 잘못된 것이 있다면 당연히 그 책임을 질 것이다.

우리 사회가 잘 못되어도 크게 잘 못 되었다. 공공기관에서 엉터리 답변과 법률위반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관행은 타파되어야 한다. 그리고 당시 금융감독 최고 책임자는 퇴직후 S보험회사 고문으로 재직하여 월급을 받고 있음이 TV에도 방영되었다. 당시 담당과장은 현재 보험관계 단체의 장으로 3년 전부터 재직하고 있다. 그리고, 계약자배당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다가 계약자 배당의 근거가 없다고 변절하여 엉터리 발표를 한 상장자문위원회 위원장은 보험연구원장으로 재직한 사실이 있었다. 더 이상 거론하고 싶지 않다.

삼성생명의 분식결산과 부당회계처리가 약 20년전의 일이다. 지금에서야 거론하는 이유는? 또한, 분식회계로 주주가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였다면 배임행위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은 있는가?

1991년 당시 법률을 위반한 회계처리에 대하여 극히 일부 소수의 사람들만이 알고 있었다. 그러나, 이 문제를 조치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것으로 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은 증거자료가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얘기하지 않겠다. 다만 당시 국회에서 김모 의원이 국정 감사시 그 부당성을 지적만하고 그 후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당시 국회 속기록에 남아 있음)

삼성생명의 부당회계처리가 약 20년전의 일이기는 하나 이 문제는 그 동안 계속 거론되어 왔으며 계약자지분 배당문제와 관련되어 지금까지도 주식을 상장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즉, 삼성생명은 1990년에 주식상장을 전제로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자산재평가를 한 사실이 있으나 결국 주식상장을 하지 못하고 현재에 이른 것이다. 그러므로, 이번에 주식상장 예비심사를 통과하게 됨으로써 이 문제가 또다시 거론된 것이다. 비록 20년전의 일이기는 하나 이는 과거 일이 아닌 현재의 당면 과제로서 해결되어야 할 문제인 것이다.

따라서, 과거일로서 희석시킬 사안이 아니며 더구나 이 문제를 2008년부터 수차례 걸쳐 개선과 시정을 관계기관에 요청하였음에도 지금까지 아무런 개선과 시정없이 금융위는 엉터리 답변만 하였던 것이다. 분식회계로 인한 부당이득 부분은 당연히 주주로부터 환원되어야 하며 관련자에 대한 책임도 추궁해야 되는 거라고 본다.

금융위가 묵인, 방조했다는 사실은 매우 중대한 사안이다. 만약, 감독당국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정부가 소비자를 속이고 기만한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원인 규명이 되어야 한다. 금융위는 자신의 문제이므로 스스로 조치를 취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국회나 청와대에서라도 나서서 진상을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다. 1천만 삼성생명 계약자와 국민은 진실이 밝혀지기를 강력히 원한다.

삼성생명은 주식 상장전 계약자지분과 주주지분에 대한 논의자체를 더 이상 하지 않으려고 할 경우 어떤 대응책이 있는가? 또한 자산재평가를 하지 않겠다고 할 경우 대책은 있는가?

삼성생명은 상장이 문제없이 이루어 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추진해야만 주주가 모든 이득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정부도 삼성자동차부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심 조기 상장을 바라고 있지만, 그대로 상장하게 되면 삼성생명은 손해가 없겠지만, 계약자와 투자자가 엄청나게 손해 볼 수 가 있고, 이해관계자가 더욱 많아지기 때문에 이 문제를 풀기가 더욱 어려워진다. 그렇기 때문에 상장 전에 반드시 이 문제를 풀고 가야 한다.

자산재평가는 재평가법이 없기 때문에 어렵다고 하지만, 일부기업들이 2009년도부터 재평가를 하고 있다. 2011년부터 국제회계기준(IFRS)의 도입으로 자산재평가가 현재로서도 가능하다. 삼성생명은 계약자 몫과 주주 몫을 명확히 구분해 놓고 상장을 해야 할 것이다. 이 문제는 정부가 풀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현재로는 5월초에 삼성생명 상장이 예상된다. 국가 경제적 측면에서 다소의 부당사실이 있을 수 있으나 그냥 주식상장을 하도록 내버려두면 어떻겠는가?

그렇게 되면 정의는 이 땅에 필요 없는 것이 아닌가? 틀린 것을 바로 잡아야 정의사회이고, 말없는 다수의 계약자를 보호하는 길이다. 말이 없다고 이들 몫을 힘 있는 자가 빼앗아가게 내버려 두는 것은 올바른 사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반드시 부당한 것은 올바르게 시정시켜야 한다. 그래야만 생명보험 산업이 발전한다.

일본의 도요다 자동차도 결함을 숨기려다 회사의 존폐위기까지 왔다. 삼성생명 역시 숨기려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실을 밝힐 기회가 온 것이라고 생각하고, 국민 앞에 잘못을 사과하고 올바르게 바로잡아야 한다. 그래야만 소비자에게 외면당하지 않고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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