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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동구 송림파크푸르지오 일조권 침해로 인한 추가분담금 입주예정자 전가 절대 안 돼

최 훈 동구도시발전연구소 소장

최 훈 동구도시발전연구소 소장.

[청년투데이=김선근 기자] 인천 동구 송림동 185번지 일대 송림파크푸르지오아파트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사업성이 없어 뉴스테이연계형 사업으로 추진, 2022년 8월 입주예정으로 공사가 한창이다.

이 사업은 당초 7만2000m2의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적률 239%였으나 뉴스테이연계사업으로 진행하면서 2단계 종상향 준주거지역으로 용적률 342%까지 상향, 48층의 초고층 아파트단지로 탈바꿈하면서 인근 지역 아파트에 심각한 일조권 피해를 야기했다.

결국 인근 솔빛1차아파트 일조권 침해로 지난달 3일 공사 중지 가처분결정이 됐고 이에 인천도시공사는 제소명령을 신청한 상태이다.

당초에 용적률 완화로 초고층 건축이 됨에도 법적미비로 교통.교육.환경 영향평가 모두 배제됐고 설계는 물론 건축허가도 법적인 요건이 아니라는 이유로 사업 강행을 했던 것에 철퇴가 내려진 셈이다.

어떻게 처리될 지는 아직 미지수이지만 먼저 일조권 피해 세대에 현금 배상하는 방법이 있고 이어 일조권 침해가 발생되는 동의 220세대를 줄여서 건축하는 방법이 있다.

또 다른 방법도 있을 수 있겠으나, 수십억~100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사업 손실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도시공사는‘소송으로 인한 220세대 미건축 시 세대수 감소에 따른 사업성 악화로 인해 불가피하게 추가분담금이 발생될 수 있다’고 입주예정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로 예고하고 나섰다.

그러나 추가분담금 발생가능성 고지는, 입주예정자들 입장에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부당한 처사일 수밖에 없다.

첫째 송림파크푸르지오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연계형 뉴스테이사업 가운데 관리처분방식으로 사업의 추체가 도시공사이고 175억원의 막대한 사업이익을 가져가는 구조로써 사업주체도 아닌데 이익은 커녕 손실에 대한 추가분담금만 부담할 수 없다는 지적이 높다.

둘째 용적률 상향으로, 충분히 일조권 침해를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무리한 설계를 한 도시공사와 건축허가를 내준 동구도 법적인 것을 떠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셋째 인근 아파트단지에서 일조권 문제가 불거져 나왔을 때 초기대응이 미비해 피해자들과 연락조차 되지 않는 사태로 악화시킨 도시공사가 전적으로 해결해야할 문제이다.

특히 “추가분담금은 없다”고 인천도시공사 서정호 총괄본부장이 한 말을 주민 모두가 기억하고 있고 도시공사 사업이익금 175억원과 예비비 35억원으로 반드시 약속을 지켜야할 것이며 주민대표회의 뿐만 아니라 비대위 성격의 입주예정자협의체를 구성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

송림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일조권 소송으로 공사가 지연으로 입주가 또다시 늦어지는 것도 속 타는데 추가분담금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인천도시공사는 일조권 피해 솔빛주민들과 적극적인 협상을 통해 본안소송까지 시간을 소비하지 말고 빠른 협상에 나서 피해 확산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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