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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의원, 주택임대차보호법 발의

증액상한율은 기준금리+3% 이내, 신규계약 시에도 적용

이원욱 국회의원.(사진제공=이원욱 구회의원실)

[청년투데이=원건민 기자] 전·월세상한제를 더욱 강화해 임차인의 거주 권한을 확대하는 법이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경기 화성을)은 15일 임대차계약을 최대 6년(2+2+2)까지 보장하고 증액상한율은 기준금리+3% 이내에서 정하도록 명시하며 이를 계약갱신 뿐 아니라 신규계약 시에도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원욱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임차인의 거주권을 담보하기 위해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하지 못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차임 등의 증액 기준을 현행 법령보다 엄격하게 제한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인정해 세입자가 계약을 2회 연장,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상가임대차보호법과 달리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이 무조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개정안에서는 임차인이 2기 차임액을 연체한 사실이 있을 경우 등의 경우 계약갱신 거절이 가능하도록 예외조항을 둬 임대인의 권리 또한 보호했다.

또한 임대료의 증액상한율을 한국은행 기준금리의 3% 더한 비율로 명시해 변화하는 경제상황에 맞춰 합리적인 인상률 조정을 가능하게 하고 이를 계약갱신 뿐만 아니라 신규계약 시에도 적용해 임대료 급등을 막는 장치도 마련했다.

이원욱 의원은 “주택보급률이 100%를 상회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국민의 주거 불안은 여전하다”면서 “초·중·고 자녀에 대한 안정적인 교육환경 제공을 위해서라도 한 곳에서 최소한 6년은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집 없는 서민들의 주거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을 것”이라며“앞으로도 서민 주거안정이라는 대전제를 가지고 부동산 관련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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