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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희 의원, 아동학대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2건 대표 발의!

“아동학대 예방 교육 실시 대상을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등까지 확대해 아동학대 방지 대책 마련하고, “보호조치 된 아동의 원 가정 복귀가 보다 신중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할 것 ”

[청년투데이=이청년 기자] 미래통합당 조명희(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원은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불거지고 있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방지하기 위한「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2건을 17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충남 천안에서 9살 소년이 여행용 가방에 갇혔다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바 있고, 경남 창녕에서는 계부와 친모의 학대를 견디지 못하고 집을 나간 아동의 사례가 알려지며 온 국민의 공분을 산 바 있다.

보건복지부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6~2018년) 아동학대 건수는 65,671건으로 2016년 18,700건, 2017년 22,367건, 2018년 24,904건으로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학대 피해 아동이 재학대를 당하는 비율도 2016년 8.5%, 2017년 9.7%, 2018년 10.3%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조명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2건의 주요내용은

▲ 보호자가 아동학대행위자인 경우에는 피해아동의 상담 및 치료 결과 바탕으로 원 가정 복귀를 결정하도록 해 아동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안 제16조제3항 및 제29조의2)

▲ 아동학대 예방교육의 실시대상에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까지 확대하여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강화하고자 한다.(안 제26조의2제1항)

조명희 의원은 “최근 어린 아이를 여행용 가방에 가둬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 가정 내 아동폭력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고 강조하며, “아동학대에 대한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이를 조기 발견하여 학대를 예방하고, 재발방지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 의원은 “모든 아동이 안전한 양육환경에서 보호를 보장받는 것은 국민 한 사람으로서 당연한 권리”라고 밝히며, “아동학대방지법 발의를 통해 더 이상 학대로 고통받는 아동이 없도록 법적 기반을 강화하고, 학대피해 아동 예방에 대한 지원을 마련해 모든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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