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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의원, 성숙한 민주시민 육성을 위한 학교민주시민교육법 발의

박찬대 국회의원.(사진제공=박찬대국회의원실)

[청년투데이=김선근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구갑)은 민주시민교육이 학교에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학교민주시민교육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민주시민교육은 급격히 변천하는 사회에 적응하고 발전적인 민주 사회를 이룩할 수 있도록 훌륭한 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자질을 기르는 데 목적을 둔 교육이다.

민주주의의 기본원리 및 민주주의에서 추구하는 가치,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유와 의무, 권리와 책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에 발의된 학교민주시민교육법은 학교에서 시민교육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주시민으로서 자질을 갖춘 국민을 육성해 국가와 사회의 민주적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학교 교육과정에 학교민주시민교육 과목 편성‧운영, 학교민주시민교육위원회 설치, 학교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 4년 단위 수립‧시행 등이다.

박찬대 의원은 “그동안의 교육이 본래의 취지는 잊고 좋은 대학, 좋은 직업에만 치중돼 있던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면서 “학생들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참된 교육, 민주시민교육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박찬대 의원은 학교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학교민주시민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 및 향후 입법과제 토론회를 오는 22일 공동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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