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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의원, 소송촉진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배상명령제도를 전 범죄로 확대해 범죄 피해자들의 신속한 범죄피해 회복 도모

박범계 국회의원.(사진제공=박번계 극회의원실)

[청년투데이=고훈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범계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을)이 형사재판 절차에서 범죄 피해자에게 분쟁해결 절차를 일원화해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빠르게 회복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소송촉진특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9일 밝혔다.

현행법의 배상명령제도는 분쟁해결 절차를 일원화해 피해자가 어려움을 빠르게 극복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로 범죄피해자 또는 그의 상속인의 신청이나 법원의 직권에 의해 형사재판 절차에서 별도의 민사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범죄로 인해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는 제도이다.

하지만 배상명령의 대상범죄가 형법상 상해, 중상해, 상해치사, 폭행치사상 등으로 한정돼 있어 다른 범죄 피해자들은 배상명령제도를 이용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는 등의 지적이 있어 왔다.

이번 개정안에는 배상명령의 대상범죄를 일부 범죄로 특정하고 있는 것을 삭제하고 배상명령의 대상범죄를 모든 범죄로 확대함으로써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해 직접 발생한 개인적 손해의 배상에 대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으며 추가 심리로 신속하게 배상명령에 관한 판단이 가능한 경우에는 유죄판결의 선고 후에 심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박 의원은 “배상명령 제도의 확대를 통해 분쟁해결 절차를 일원화함으로써 범죄 피해자들의 신속한 범죄피해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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