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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현 의원, 「기부금 단체 국민참여 확인제도」 3법 발표

윤창현의원

[청년투데이=김원혁 기자]  미래통합당이 21대 첫 임시국회 중점법안으로 선정한 윤미향 방지법의 내용이 발표됐다. 위안부 할머니 피해 진상규명 TF(곽상도 단장) 소속 윤창현 의원이 공개한 「기부금 단체 국민참여 확인제도」는 국민 성금인 기부금의 수입 투명성을 높이고 지출내역을 국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대책을 담고 있으며 기부금품법, 상속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 3개 법안으로 구성됐다.

가장 눈에 띄는 항목은 수입·지출 항목 전체를 사업 단위별·비목별(인건비, 식비, 물품구입비 등)로 세분화 시켜 행정안전부 기부금통합관리시스템에 공시하는 방안이다. 국민들이 이 사이트에 접속하면 내가 낸 기부금이 정상적으로 수입 항목에 회계처리 됐는지 어떤 지출에 사용됐는지 온라인 확인이 가능해진다. 국회의원의 정책연구비, 의원연구단체의 연구용역비가 영수증 원본과 사업결과물이 대국민 공개되는 것을 벤치마킹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실신고 세무사 확인제도 도입된다. 기부금을 받은 단체가 세무서에 회계자료를 제출하기전 세무사로부터 회계자료가 관련 규정에 맞게 작성됐는지 누락된 수입은 없는지, 단체의 목적에 맞게 지출은 투명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사전에 확인받는 제도이다. 대상은 기부금과 국고보조금 등을 합해 연간 총 수입이 5억원을 넘거나 기부금 수입만으로 2억원 이상을 거두는 단체이다. 현재 연간 총수입 50억원(기부금 수입 20억원 이상) 이상의 단체에 대해서는 외부 회계감사가 의무화 돼 있는 만큼 총수입이 5억원~49억원 규모인 중소 공익법인에 대해 적용된다. 성실신고 확인서를 발급하는 세무사에게 세액공제(연간 250만원 한도)를 해주거나 국세청 공익 세무사(신설)로부터 확인서를 받게 하는 등 공익법인의 추가적인 부담 없이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수입 투명성 확보를 위해 현장・현금 모금도 즉석에서 영수증 발급을 의무화 하고 실명 확인이 불가능한 기부금에 대해서도‘익명 영수증’을 발급하고 관련 내용을 신고하도록 했다. 국회의원과・정당 후원금 규정을 준용해 1회 10만원·연간 120만원 이하의 기부금에 대해서는 기부자를 공개하지 않는 대신 1회 10만원 초과, 연간 120만원 초과 고액 기부금에 대해서는 단체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기부자 공개를 의무화 했다. 명단 공개시 모금액 저하 우려에 대해 윤창현 의원은“실명이 공개돼 사회적・정치적 불이익이 가장 큰 단체는 야당과 야당 소속 국회의원인데 저 같은 야당 국회의원도 기부자 전부를 선관위에 신고하고 고액 기부자는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고 밝히며 정치자금에 준하는 수입 투명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용계좌 미사용시 전년도 모금액의 △10%룰 감축한 액수를 당해연도 모금한도 제한하는 패널티도 대책에 포함됐다.

이상의 사항을 위반해 불성실 기부단체로 지정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해당 사실을 단체의 홈페이지나 기부금통합관리시스템에 공개하도록 해 새로 도입되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조치도 마련됐으며, 회계부정, 자금유용 등 중대한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기부금품법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가 국세청에 관련 단체의 세무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

「기부금 단체 국민참여 확인제도」 도입을 준비한 윤창현 의원은“국민 성금은 제2의 세금이다. 기부자의 작은 정성이 사회에 온기로 전해질 수 있도록 공익법인은 투명하게 거두고 정해진 절차와 방법대로 사업이 수행되어야 한다.”고 밝힌 뒤“기부금의 수입부터 지출의 정산에 이르기까지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성숙되면 더 많은 기부, 더 좋은 사업을 하는, 착한 기부금 단체가 많이 결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동 제도에 대한 기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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