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박찬대 의원, 대학 등록금 산정과정 투명성 확보 및 민주적 절차 강화 법안 발의

대학 등록금 산정과정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고 의사결정과정에서 학생의 참여를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구갑)은 21일 재난 상황 시 국가의 대학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대학의 등록금 산정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등록금 책정 시 학생 참여 강화와 함께 각 대학에 설치돼 있는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등심위)의 역할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재난으로 인한 학교시설 이용 제약 상황 발생시 국가의 지원 근거 마련, 등심위 위원 구성시 교직원 비율이 과반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전문가 위원 추천시 학교와 학생대표가 협의, 등심위 심의 결과의 기속력 강화, 등록금 산정을 위한 등심위 자료 요청 시 7일 이내 제출 의무화, 회의록 비공개/부분공개 의결요건을 현행 과반 이상에서 2/3 이상 동의로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그간 등심위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에서 벗어나 학생측의 참여가 확대되는 가운데 등록금 심의 실효성이 높아지고 의사결정과정의 투명성 향상으로 등록금 산정을 둘러싼 학교와 학생 간 불신과 갈등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학교육기관의 장 등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사유로 긴급하게 학생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기존 적립금 목적을 변경해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재난상황에 한정해 학생지원을 위한 용도로 학교가 쌓아놓은 막대한 건축 적립금 등을 학교가 적극적으로 학생지원에 나설 수 있도록 했다.

전국 4년제 사립대가 쌓아놓고 있는 적립금 규모는 지난 2018년 기준 총 7조 3198억 원에 달하는 가운데 적립금 규모가 가장 큰 홍익대의 경우 약 7796억원 그 뒤를 이어 연세대가 5610억원, 고려대는 3591억원, 수원대는 3552억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적립금을 한 푼도 쌓아놓지 않은 대학은 29개교였다.

박찬대 의원은 “학생들의 등록금 환불 요구는 그간 대학의 등록금 결정과정에 대한 불신과 함께, 교육의 주체인 학생의 학교운영 참여를 보장하라는 목소리가 반영된 것”이라며 “대학 등록금 산정을 위한 절차가 더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해 대학과 학생 간 신뢰를 쌓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열정, 노력, 꿈 그리고 청년투데이
저작권자 © 청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기사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