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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국 의원, “정부 부동산정책 실패로 건강보험료 증가세 심화, 사실상 증세효과” 지적

김희국 국회의원.(사진제공=김희국 국회의원실)

[청년투데이=원건민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국민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 부과 및 징수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부동산정책 실패로 인한 집값 상승과 보장성 확대에 따른 건강보험료 증가세가 가파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소득과 연동되는 국민연금보험료의 경우 제도개혁 방치와 경기 부진으로 해마다 미징수액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료의 경우 지난 2015년 44조 3298억 원이 부과돼 44조 778억 원이 징수됐으나 지난해 말 기준 59조 1328억 원이 부과돼 이중 58조 9290억 원이 징수됐다.

불과 5년 만에 연간 부과와 징수금액이 15조 원가량 증가한 셈이다.

부과액 기준으로만 보면 지난 2015년 44조 3298억 원, 2016년 47조 5931억 원, 2017년 50조4168억 원, 2018년 53조 8965억 원, 지난해 59조 1328억 원으로 2018년까지 매년 3조 원 규모로 증가하다가 지난해 6조 원 규모로 늘어난 것이다.

올해 6월 말 기준 부과액은 30조 8883억 원이고 징수액은 30조 7378억 원이다.

건강보험료 부담은 직장가입자가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지난 2015년 7조 3750억 원이 부과돼 7조 2726원이 징수됐으나 지난해 말 기준 8조 3616억 원 부과, 8조 3443억 원 납부로 연간규모가 1조 원가량 증가했으나 직장가입자의 경우 지난 2015년 36조 9548억 원 부과, 36조 8052억 원 징수됐으나 지난해 50조 7712억 원 부과, 50조 5847억 원 징수로 연간 규모는 14조 원가량 급증했다.

국민연금보험료는 지난 2015년 37조 3382억 원이 부과돼 35조 7456억 원이 징수됐으나 지난해에는 48조 1318억 원이 부과돼 46조 4678억 원 징수돼 연간 부과와 징수금액이 10조가량 증가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지난 2015년 5조 3629억 원 부과, 3조 9301억 원 징수됐 것이 지난해에는 6조 5039억 원 부과, 5조 1148억 원 징수로 해마다 1조 5000억 원가량 미징수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가입자의 경우는 지난 2015년 31조 9753억 원 부과, 31조 8155조 징수됐던 것이 지난해 41조 6278억 원 부과 41조 3530억 원 징수돼 5년 만에 연간 부과 및 징수액이 10조 이상 늘었다.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매년 11월 재산세 과세자료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연계해 다음연도 10월까지 보험료부과에 적용하는 연도별 재산세과세자료 점수를 보면 지난 2015년 16억 1977만 점이던 재산점수가 2016년 16억 7880만 점, 2017년 17억 4473만 점, 2018년 17억 8430만 점에서 지난해 18억 7701만 점으로 크게 증가했다.

재산점수에는 공시지가의 영향을 받지 않는 재산요소도 포함돼 있긴 하나 지난 2018년 대비 지난해 재산점수가 1억 점 이상 증가했다는 점에서 부동산가격 상승이 건강보험료 상승에 한몫했음을 쉽게 추정할 수 있다.

한편 주택분 종합소득세의 경우 지난 2015년 22만 3247명에게 2552억 원 부과된 것이 2017년 33만 1763명에게 3878억 원, 2018년 39만 3243명에게 4431억 원이 부과됐다.

공시가 상승 등으로 인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증가로 인해 지난해 집계와 올해 종부세 부과 대상과 부과금액은 더 크고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희국 의원은 “정부는 마치 큰 시혜를 베푸는 듯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자랑했지만 결국 그 부담은 국민의 보험료 인상으로 귀결되고 있고 특히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로 인한 국민부담이 보유세와 거래세 인상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의 급격한 인상도 불러왔다”며 “앞에서는 국민부담 해소를 자랑하지만 뒤로는 국민 호주머니를 쥐어짜고 있고 이제는 부동산정책 실패를 수도이전이라는 뜬금없는 사술(邪術)로 국민을 현혹시키고 있으니 참 나쁜 정부임에 틀림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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