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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인천동구지회, 빠른 동구조정구역해제 촉구

인천도시균형 발전에 이바지 해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인천동구지회가 동인천역 북광장에서 행정소송을 위한 주민 서명과 후원금 모금을 전개하고 있다.

[청년투데이=김선근 기자] 국토교통부가 6.17부동산대책에서 인천시 전역(강화,옹진군 제외)을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함에 따라 정부의 주택 수 규제로 취득세와 양도세 등의 세 부담이 늘어나고 주민들의 숙원사항이고 십수년을 기다려온 재개발.재건축이 어렵게 됐다고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인천동구지회는 지난 31일 동인천역 북광장에서 최훈 회장, 회원, 동구조정지역해제주민모임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행정소송을 위한 주민 서명 및 후원금 모금을 전개했다.

최훈 동구지회장은“동구의 인구는 지난 1975년 17만 7000명 이었으나 올해는 6만 3800명으로 45년 동안 64%나 감소했고, 도시발전 원동력을 조차 상실한 낡은 도시는 매년 1000여명의 인구감소가 현재 진행형으로 시간 속에 작은 도시는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다”면서“빠른 조정구역해제를 통해 인천도시균형 발전에 이바지하게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주민들은 동구조정구역지정이 지역의 현실을 외면한 전형적인 탁상행정으로 국토부에 조정구역 해제를 요구했다.

그동안 주민들은 인천시청 기자회견과 시의회 결의문 채택, 중구의회와 동구의회 성명서 발표 등이 전개했으나 묵묵부답인 국토부를 상대로 조정구역해제를 위한 행정소송을 하겠다고 밝히고 이에 변호사비용 마련을 위한 후원금 모금과 정부에 탄원서를 제출하기로 하고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서 지난 7월 29일 동구·중구원도심 조정구역해제 행정소송을 위해 법무법인 로웰 조용균 변호사를 선임한 바 있다. 

동구조정지역해제주민모임 관계자는“동구·중구 원도심의 조정지역지정 자체가 주택법제63조의2와 주택법시행규칙 제25조3을 위반하고 있기에 승소할 수 있는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예측하지만 정부의 정책에 대해 법원이 어떻게 손을 들어줄지 행정법원의 판단을 기다려 봐야 할 것”이라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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