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투데이=김원혁 기자] 이수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4일 산업기술유출방지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산업기술의 개발, 보급, 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 신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른 정보는 공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2016년, 삼성반도체 공장에서 일한 노동자들과 삼성측의 산재 소송 과정에서‘작업환경보고서’가 문제가 되었다. 하지만 이 보고서의 정보공개 소송이 이어지면서 삼성은 이 작업보고서를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해 줄 것을 정부에 신청했고, 2018년 산자부는 이를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했다.
이어서 2018년,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이 이 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2019년 본회의를 통과해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받으면 사업장의 유해환경에 대한 정보의 공개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현행법 제 14조의 8에 따르면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된 산업기술이 포함된 정보는 공개 자체가 불가능하다. 결국 반올림 등 삼성에 의한 산재 소송에서 얻은 정보의 공개가 불가능해 국민의 생명, 건강권이 국가핵심기술이라는 미명하에 침해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법 개정 이후‘삼성보호법’이라는 지적이 일었고, 반올림 등 산재 관련 단체들은 올해 3월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이다. 이수진 의원은“국가의 핵심산업기술 보호는 중요하다. 그러나 이를 빌미로 국민의 생명, 노동자의 건강권을 침해할 수 없다. 어떠한 가치도 국민의 생명권보다 중요할 수 없다는 원칙을 세우는 것”이라며 이번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이수진의원(비례) 대표발의로, 이정문, 오영환, 송갑석, 양정숙, 장혜영, 김민철, 이재정, 신정훈, 김영호, 박영순, 강민정, 박성준, 윤미향 의원이 공동발의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