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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의원, 월세부담경감법 대표발의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 시 매년 은행 대출평균금리 초과 않도록 개선

이용호 국회의원.(사진제공=이용호 국회의원실)

[청년투데이=원건민 기자]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 재선)은 4일 전세에서 월세 전환 시 세입자의 월세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월세부담경감법(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전환되는 금액에 은행적용 대출금리 및 지역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과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이율을 더한 비율 중에서 낮은 비율을 곱한 월차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올해 7월 기준 시중은행의 평균 대출이자율은 연 2.65% 수준이고 마이너스통장 이자율은 평균 연 3% 수준이다.
그러나 같은 기간 한국은행 기준금리(0.5%)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이율(3.5%)를 합한 월세 전환율은 4%이다.

전월세전환율이 대출이자율과 마이너스통장 이자율보다 높을 뿐만 아니라 집주인이 월세전환율을 어기더라도 소송 이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어 세입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이용호 의원은 “정부여당이 임대차3법을 속전속결로 통과시켰지만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면밀한 검토가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급상승한 전세금 부담으로 어쩔 수 없이 월세로 전환해야 하는 세입자 입장에서 월세부담은 발등에 떨어진 불 그 자체”라면서 “임대차3법 통과 이후 전세를 전월세나 월세로 바꾸는 집주인이 급증해 상대적으로 집 없는 전월세 서민들의 걱정이 더 커졌고 이들 대다수는 우리 가까이에 있는 이웃이자 서민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 차임으로 전환할 경우 정부가 매년 1월 말일까지 직전 3개월의 한국은행 통계월보에 게재된 금융기관의 대출평균금리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했다”면서 “해당 전월세전환율보다 높은 월세를 받는 등 규정을 어긴 경우에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세입자에게 부당하게 전가되는 월세 부담을 방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것이 일상적 정의를 바로 세워나가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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