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 기자명 이청년 기자
  • 핫이슈
  • 입력 2020.08.05 21:40

금융감독원 디지털 전환(DT)의 일환으로 「모바일 전자등기우편 시스템」을 구축하여 금년 12월부터 서비스 제공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 통지서 및 민원 회신문에 대한 등기우편을 카카오톡으로 받을 수 있다.

[청년투데이=이청년 기자] 금융감독원은 2020년 8월 현재, 보이스피싱 및 민원업무와 관련하여 각종 통지서를 금융소비자에게 서면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인터넷에서 직접 조회하는 방법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발송건수는 2019년중 약 40만건으로 매년 통지서 발송대상이 증가 하고 이에 따른  등기우편 발송 비용이  '17년 245천건, 5.6억원 → '18년 286천건, 6.5억원→ '19년 397천건, 9.0억원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등기우편 배송에 시간이 걸리고, 주소 변경 또는 주소지 부재 등으로 반송되어 수령률(56.8%)이 저조하여 소비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이에 “모바일 전자등기우편시스템”을 금년 12월까지 구축하여 대다수 국민들이 사용하는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당사자에게 각종 통지서 및 민원회신문을 전자등기우편(Paperless)으로 발송함에 따라 수령률 제고 및 등기우편 발송비용 절감(수령률 50%시 4.3억원 절감 가능)하고 , 금융소비자는 본인 휴대폰으로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 통지서 및 민원회신문을 모바일로 송부하는등 통지서 등을 즉시 열람할 수 있도록 개선 할 전망이다.

모바일 전자등기우편은 발송 즉시 금융소비자는 전자등기우편 발송 안내를 카카오톡으로 받게 되며, 개인식별정보를 기준으로 발송할 수 있기 때문에 수령인의 전화번호나 주소가 변경되더라도 휴대폰 간편 본인인증으로 당사자에게 정확한 발송이 가능하고 더불어 등기우편 수령률도 향상될 것이며 서면 등기우편 대비 저렴한 발송비용으로 예산 절감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모바일 전자등기우편시스템”은 오늘 9월 시스템 개발 업체를 선정하고 11월까지 개발을 완료 시범운영을 거친뒤 12월부터 정식서비스를 개시 할 것이며 , 향후 금웅 감독원은 여타 우편물 발송 업무로까지 점차 확대 적용 예정이다.

 자료 출처 : http://www.fss.or.kr

 
 
열정, 노력, 꿈 그리고 청년투데이
저작권자 © 청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기사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