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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의원, 2살 갓난아기도 집주인 미성년 임대사업소득 중과해야

국내 미성년 임대사업자 총 229명, 주택 총 412채

이용호 국회의원.(사진제공=이용호 국회의원실)

[청년투데이=원건민 기자] 2살배기 갓난아기가 주택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갓난아기는 돌도 채 되지 않았던 지난해 12월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다.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국내 미성년 임대사업자는 총 229명으로 이들이 가진 주택 수는 412채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성년 임대사업자 중 가장 많은 주택을 가진 사람은 11세 어린이로 총 19채를 등록했다.

3채 이상을 보유한 미성년자 총 27명 중 70%를 넘는 19명이 서울 거주자이고 이중 단 4명을 제외한 15명은 강남 3구에 거주 중이다.

미성년 임대사업자는 지난 2017년 12월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 발표 이후 급증했는데 2014년 22명, 2016년 61명이었던 것이 2018년엔 세자릿수인 179명으로 급증했고 이후 2년 사이에 다시 50명이 더 늘었다.

임대사업 제도가 탈세나 편법 증여 수단으로 악용되면서 미성년자 임대사업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4일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시행은 오는 12월 10일부터다.

이용호 의원은 “집주인이 갓난아기, 초등학생이면 임차인이 얼마나 황당하겠나”라며 “사업주체가 될 수 없는 아이들을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것 자체가 주택시장 교란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이 의원은 “제도적인 허점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 법을 악용해 금수저들의 부의 대물림 행태로 이어졌다”며 “2살 아기가 성년이 돼 미성년 임대사업자가 자연소멸할 때까지 마냥 기다릴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사업소득에 대해 중과세하고 보유세를 강화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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