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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매출채권 투자사실 알고 있었는데...시침뗀 하나은행

강민국의원, 하나은행 공공기관 매출채권 투자 사실 처음부터 알았다

[청년투데이=김선근 기자]  사모사채에만 투자한다는 옵티머스의 거짓말에 속았다던 하나은행의 해명과 배치되는 신탁계약서가 공개됐다.

하나은행은 처음부터 공공기관 매출채권이 옵티머스 자산운용사의 주된 투자 자산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수탁업무를 맡는 동안 최소한의 의심조차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어제(12일) 비공개로 열린 ‘사모펀드 비리방지 및 피해구제 특별위원회(이하 사모펀드 특위) 현안 보고’에서 하나은행 관계자는 “옵티머스 자산운용사의 수탁을 맡을 당시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는 내용을 몰랐다”고 밝혔다. 이어 자산운용사로부터는 “일반 사모사채에 투자하고, 사모사채를 보관·관리하라는 지시만 받았다”고 설명했다. 하나은행도 옵티머스 자산운용사의 거짓말에 속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미래통합당 강민국 사모펀드 비리 특위 위원이 입수한 ‘하나은행과 옵티머스 자산운용사 간 신탁계약서’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수탁을 시작했을 당시 이미 공공기관 매출채권이 주된 투자 대상임을 인지하고 있었다.

신탁계약서 16조(투자목적)를 보면 “이 투자신탁은 국내에서 발행된 채권 및 기업의 공공기관 매출채권 등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있다.

계약서에는 ‘공공기관 매출채권’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해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한다고 했지만, 실제 하나은행이 관리한 투자대상자산에는 공공기관 매출채권이 하나도 없었을뿐더러 대부업체 등 부실한 자산까지 포함됐다.

강 의원은 “계약 위반이라 할 정도로 옵티머스 자산운용사가 사모사채만 팔았는데도 하나은행은 일말의 의심 없이 운용사의 지시대로만 수탁업무를 진행했다”며 “5천 억원의 피해가 난 심각한 사태임에도 하나은행은 그저 영혼 없이 ’사기꾼이 시키는 대로 했다’는 변명을 하는 것”이라 지적했다.

이어 “이는 자본시장법 제 244조가 수탁사의 의무로 명시하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하나은행은 옵티머스펀드 수탁업무 뿐만 아니라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큰 손실이 나거나 환매가 중단된 사모펀드인 DLF, 라임펀드, 헬스케어펀드, 디스커버리펀드까지 판매사로 모두 관련된 만큼 사모펀드 검증 시스템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옵티머스 자산운용사-하나은행 간 신탁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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