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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수지 기자
  • 재계
  • 입력 2020.08.18 19:37

검찰 ‘애경그룹 2세’ 채승석 징역 1년 6개월 구형

법원 / 파이낸스경제DB

[청년투데이=김수지 기자] 향정신성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장영신 애경그룹 회장의 셋째 아들인 채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이사에게 실형이 구형되었다.

18일 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채 전 대표에게 징역 1년6개월 및 추징금 4,532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구형량 배경에 대해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데도 재범했고, 범행 횟수가 적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지만 수사 초기부터 자백하고 다이어리와 휴대전화를 제출하는 등 수사에 성실하게 응했다"며  "재벌 남성도 중독될 수 있다는 점을 알려 오남용의 위험을 알린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채승석 전 대표 역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후회하고 반성한다"며 "지속적인 치료와 운동으로 반드시 극복하고 새로운 사람이 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채 전 대표는 지난 2017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100여 차례 향정신성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채 전 대표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및 투약사실 은폐를 위해 병원장에게 투약 내용을 거짓 기재하게 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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