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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철 서울시 의장, 시민공익활동에 관한 전부개정조례 발의

서울시의회 신원철 의원

[청년투데이=김원혁 기자]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이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증진에 관한 재정적 지원’을 골자로 한 '서울특별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신원철 의장은 지난 2013년 '서울특별시 시민공익활동의 촉진에 관한 조례'(이하 시민공익활동 촉진 조례)를 발의해 시민사회단체의 자율적인 활동기반을 조성하고, ‘NPO 지원센터’를 설립하는 등의 활동을 한 바 있다.

또한 올 해 5월 대통령령으로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신 의장은 지난 3일 시민사회 활성화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시민공익활동 촉진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방향을 추진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사회의 사회적 역할증대와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정책 환경 및 제도적 기반 마련이라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고, 단계적으로 추진 중인 권역별 NPO센터의 설치·운영 근거 마련 등 정책 환경 변화를 반영하였다.

신 의장은 이번 개정과 관련해 “이번 조례 개정은 대통령령 제정 이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최초로 추진된다는 점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시민사회 활성화와 관련된 조례의 제·개정에 모범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한편 신원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이번 294회 임시회 기간에 논의를 거쳐 통과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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