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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교원에게 노동·정치기본권을 許하라”

정부의 ILO 핵심협약 비준 추진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ILO가 요구하는 국제수준에 한참 못미치고 있는 현행 교원노조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제기되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청년투데이=김원혁 기자] 8월 18일,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비례대표)은 임종성, 윤미향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권정오), 전국교수노동조합(위원장 박정원)과 함께 「교원의 노동기본권 보장과 교육혁신을 위한 교원노조법 개정방안 국회토론회」를 공동주최했다.

이수진 의원은 “정부의 ILO 핵심협약 비준 추진은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고, 국제적 표준이다”라며 “헌법상 교육의 정치적 중립은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과 함께 법률로 보장하는 것으로, 정당이나 정파의 이해로부터 교육이 자유로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지 기본권으로서의 교원의 노동·정치기본권을 제한하라는 취지가 아니다”라며 교원노조법 개정방안 마련 필요성을 주장했다.

교원노조법 개정 토론회개최

주제발표를 한 인제대학교 박지현 교수(전국교수노동조합 인제대 지회장)는 “20대 국회에서 지난 5월 개정된 교원노조법은 2018년 헌법재판소의 교원노조법에 대한 헌법불합치 판정으로 인한 개정이었지만, 실제 헌법 불합치 판정의 취지를 전혀 반영하지 않았고, 또 구조조정이 일상화되고 사립대학이 많은 우리나라 대학 현실에도 맞지 않은 개악일 뿐이다”라고 비판했다.

박지현 교수는 대표적인 교원노조법 개악 사항을 ‘대학단위 노조 허용’과 ‘창구단일화’관련 규정으로 제시했다. 또 그는“‘교원의 노동조합은 어떠한 정치활동도 해서는 안된다’는 현행법은 정당가입이 가능한 대학 교원에게 노동조합을 통한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것으로, 노동조합을 통한 집회·결사의 자유 보장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노동조합이 필연적으로 정치활동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 조항은 교원의 노동·정치기본권을 침해하는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관련 규정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신인수 법률원장은 ‘국제수준에 부합하는 교원노조법 개정방안’이라는 제목의 발제문에서 “원칙적으로 교원노조법 폐지, 노조법 일원화가 최선”이라고 강조했다. 신 법률원장은 차선책으로 국제수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교원노조법 개정은 필수라며 해직교원 단결권보장, 교원노조 정치활동 허용, 교섭대상 확대, 자율교섭 보장 등 총 8가지 개정방안을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 좌장은 정영훈 국회 미래연구원 연구위원이 맡았으며, 지정토론자로 이용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부위원장, 노년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김병국 전국대학노동조합 정책실장, 권병희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 과장이 참여했다.

이수진 의원은 “교원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토론회가 열리는 한 켠에서는 교원 정치활동 처벌 법안이 발의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다”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교원의 노동·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고, 21대 국회가 대한민국이 노동선진국으로 도약하는 이정표를 세울 수 있도록 함께 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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