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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영세 영화업계 지원 확대 근거 마련 영비법 대표발의

담보력 부족한 영세업체 대상 신용보증제도 도입, 저리 융자사업 신설 근거 마련

박정 국회의원.(사진제공=박정 국회의원실)

[청년투데이=원건민 기자] 코로나19 장기화로 국내 영화산업의 위기 상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영세 영화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개선안이 발의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인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시을)은 21일 영세한 영화업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영비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담보력이 부족한 영세 영화업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신용보증제도를 도입하고 저리 융자사업을 신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영화발전기금이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에 일정액을 출연하고 영세 영화업계는 두 기관 중 한 곳에서 보증을 받아 저리 융자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올해 2월 영화진흥위원회가 발표한 2018년 한국영화산업실태조사에 따르면 영화업계는 종사자 수가 4인 이하인 사업체가 34.9%, 5~9인이 17.6%로 10인 이하의 사업체가 52.5%에 이르고 연간 매출액이 1억 미만인 업체가 11.9%, 1~10억 미만이 36.3%로 10억 미만인 업체가 48.2%로 절반 가까운 상황이다.

한편 영화업계가 뽑은 경영상의 애로사항으로는 자금 및 투자부족이 71.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영화산업은 상당 부분 영화상영관에 매출을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극장 매출이 급감하며 국내 영화산업 전반이 위기를 맞고 있다.

특히 영화산업은 영세한 소기업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그 우려가 더 큰 상황이다.

박정 의원은 “현재 신속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영화산업 기반 자체가 무너지고 결과적으로 우리 영화산업의 경쟁력이 약해질 수 있다”며 “영화산업계에 대한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박정 의원은 국민 누구나 지역 단위에서 손쉽게 체육활동을 하고, 전문선수 발굴, 은퇴선수 등 체육인 일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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