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투데이=김원혁 기자] 국회는 9월 1일(화) 오후 2시 제382회 국회(정기회) 개회식을 개최했다.
매년 9월 1일부터 100일 간의 정기회 집회와, 집회일에 개회식을 개최하는 것은 헌법(제47조) 및 국회법(제4조 및 제6조)에 따른 것으로,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입법기관으로서 국회가 지켜야 할 법적 책무에 해당한다.
방역 당국(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도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국회 본회의 개최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되는 경우에도, 국회 본회의와 예결위, 상임위 회의 개최는 허용된다”는 입장을 국회에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 정부·공공기관의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은 법적 의무 여부,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관할 지자체와 협의 하에 인원 기준을 초과한 집합·모임 등이 허용되며, 다만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개최했다.
개회식은 개식 · 국기에 대한 경례 · 애국가 제창 ·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 박병석 국회의장 개회사 · 폐식 순으로 진행된다. 애국가 제창은 「국민의례 규정」에 따라 생략하지 않고 1절만 제창하며, 제창 시 참석자 전원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