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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안현준 기자
  • 사회
  • 입력 2020.09.02 19:50

경변 “다중대표소송제도 도입시 주주 권리 침해소지 있어”

[청년투데이=안현준 기자] 경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이 국회가 정부가 발의한 상법, 공정거래법 개정안 심사에서 우리 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고려할 것을 촉구하며 이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할 것임을 밝혔다.

앞서정부는 지난 31일, 상법 개정안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접수했다. 정부가 접수한 위 개정안에 대해 중견기업협회 등 경제단체는 지난 7월 우리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해 신중한 검토를 요청한 바 있다. 이러한 경제계의 우려에도 정부는 수정 없이 위 법률안을 국회에 접수한 것이다. 

경번은 성명서를 통해 "상법 정부안의 ‘다중대표소송제도’, 공정거래법 정부안의 ‘거래금액 기반 기업결합신고기준 도입’과 ‘지주회사의 자회사ㆍ손자회사 지분율 상향’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경변은 "‘다중대표소송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모회사의 주주는 1%(상장사는 0.01%)의 지분만 보유해도 자회사의 이사에 대해 책임을 추궁할 수 있게 된다"며 "단 한주의 주식도 갖고 있지 않은 모회사의 주주가 모회사의 주주라는 이유로 자회사의 이사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면 자회사 경영의 불확실성이 급증할 뿐더러 자회사 주주의 권리까지도 침해될 소지가 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제단체들은 다중대표소송제도가 신설되면 상장사의 소송 위험은 3.9배 상승하게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번은 "이러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신산업 분야에서 산업 생태계의 위축을 불러올 뿐 아니라 국민의 세금을 투입해 정책적으로 육성한 신산업종의 신생 기업들이 외국 기업에 매각되는 결과를 부를 것이다"며 "기업계는 금융 관련 기업을 제외한 상장사만 해도 지주회사 체제 전환 비용으로 30.1조원, 그에 따른 일자리 손실은 23.8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변은 "정부가 앞장서서 일자리를 감소시킬 가능성이 높은 법률안을 국회에 접수한 것은 국민전체의 봉사자인 공무원의 직업 윤리에 반하는 행위라고까지 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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