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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이유진 기자
  • 금융
  • 입력 2020.09.07 15:01

신용보증기금 상임감사의 비정상적 행보에 노조 “정식 감사 요청할 것”

[청년투데이=이유진 기자] 최근 신용보증기금이 상임감사의 비정상적인 행보와 과잉 감사 등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최근 정부로부터 양호한 평가를 얻고, 그를 바탕으로 임기 연장설까지 흘러 나오고 있다고 주장이 나오고 있다.

전국금융노조 신용보증기금 노조는 이와 같이 주장하며 "최근 감사는 신보 내부 핵심사업 중 하나인 ‘신용정보사업’을 총괄하는 사업부서에 특정외부업체를 거론하며 업무제휴를 제안하는가 하면, 그 업체의 인사와 직접 연결을 시도하는 등 지나친 사업 개입으로 내부적으로 뭔가 석연치 않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노조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준정부기관 임원의 임면)와 제28조(임기) 등에 따르면 신보같은 준정부기관 감사의 임명권은 기획재정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임기가 도래할 시 기획재정부 등에서 정하는 직무수행실적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는 것으로 돼 있다"며 "신보의 경우 얼마전 발표된 상임감사 평가 결과가 A등급을 획득하여 이런 가능성을 뒷받침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조 측은 "외부 정치적 영향력이나 본인의 이해관계와 얽혀 외부업체를 자신이 속한 기관의 내부 사업과 강제로 연계 시키려 한다는 의심을 사고 있는 것이다"며 "이러한 내부 제보가 신보 노동조합을 통해 속속 신고되면서 노동조합은 감사원과 금융위원회 등 외부 감독기관에 이에 대한 정식 감사를 요청할 계획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노조는 "서울의 한 지점에서 근무하는 여성 직원을 본인이 직접 심문하겠다며 대구 본사로 내려오게 해서 직접 취조를 한 사실이나, 본점에서 지나친 일상 감사의 지연으로 사업추진에 애로를 발생하게 하거나, 감사 평가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본인의 직속 부서인 감사실 인력 증원을 계속 요구한 사실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김재범 신보 노동조합 위원장은 “일단 감사평가 내용에 대해 정보공개 요구하고, 평가 근거를 찾겠다. 그리고 이렇게 형편없는 행태를 일삼는 감사가 어떻게 정부로부터 그런 평가를 받았는지 제도의 문제점도 파악해 볼 것이다"며 "전체 직원 설문조사를 통해 감사에 대한 부당한 행위 제보를 추가로 받고, 혹시 직장내 괴롭힘 유형은 없는지 살펴, 이에 대한 사례가 파악된다면 노동조합이 나서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노조는 전체 직원 서명운동을 벌여 감사에 대한 정부의 “묻지마 연임”에 대해 분명한 반대 입장을 전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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