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투데이=송아림 기자] 한화생명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중징계인 기관 경고 조치를 받았다.
금감원은 제19차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신중하고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히며, 지난해 종합검사를 실시한 한화생명에 대해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위반을 종합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금융감독원은 한화생명이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보험업법 제111조) 및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보험업법 제127조의3) 등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는 한편 임직원에 대하여는 문책경고 상당, 주의적 경고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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