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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장효남 기자
  • 심층취재
  • 입력 2020.09.14 09:00

메리츠화재 7년간 비업무용 부동산 소유했지만 솜방망이 징계

/사진=메리츠화재

[청년투데이=장효남 기자] 금융당국이 메리츠화재 종합감사에서 봐주기를 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종합검사 과정에서 메리츠화재가 비업무용 부동산을 소유한 사실을 적발한 바 있다. 

메리츠화재는 지난 2013~2014년 연수원 신축 목적으로 강릉지역 토지를 매입했지만  2015년 계획 무산으로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는 상태로, 금융감독원의 종합검사 과정에서 문제가 되어 올해 초 급하게 매물로 내놨다는 의혹이 제기 되었다.

특히  매각 부지는 토지 약 10만6688㎡, 건물 약 748.07㎡ 규모로, 메리츠화재는 연수원 건립을 목적으로 토지 매입에 들어간 자금(약 200억원)을 감안해 최저매각가를 262억5000만원으로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업법상 비업무용 부동산 소유시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업무 용도로 사용해야 하고, 위반시에는 부동산 취득가액의 30% 이하의 과징금 부과를 해야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게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금융감독원은 메리츠화재가 7년 가까이 보유하고 있음에도 0원의 과징금과 관련 임직원 7명에 대해서는 견책, 주의, 주의상당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이를 두고 징계 역시 솜방망이에 불과했다는게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이러한 의혹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2017년 개정된 내용이기 때문에 메리츠화재가 제재 대상에서 벗어난 것이다"며 "비영업용 부동산 소유 관련 과징금 규정이 2017년 10월 신설된 부분이라 적용을 안하는 걸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금전적인 제재는 하지 않았지만 관련 임직원이 경징계조치에 해당돼 제재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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