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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충구 기자
  • 심층취재
  • 입력 2020.09.17 13:00

[단독] 양수영 한국석유공사 사장 ‘인사 갑질 논란’에 국회 산자위 관계자 “총체적 부실 점검할 것”

국회 환노위 관계자도 “소관부처는 아니지만 의원실 차원에서 밝힐수 있어야 될 부분은 밝혀야 돼”

양수영 한국석유공사 사장 / 사진=한국석유공사

[청년투데이=김충구 기자] 양수영 한국석유공사 사장의 인사갑질 문제에 대해 지난 2019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국정감사 시정조치 사항을 통해 ‘석유공사 사장이 부당한 인사 조치와 직장 내 괴롭힘 등의 사유로 고용노동부의 진정을 받았고 방만하게 경영하고 있으므로 이를 철저히 조사하여 합당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공시하였지만 제대로된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런 논란에 관련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한 의원실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국정감사에서 자료제출을 통해 석유공사에서의 갑질 문제를 포함해 기업의 총체적인 부실 자체를 파악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해당 의원실 관계자는 "해당 갑질 문제에 대해서도 인지하고 있다"며 "한국석유공사가 지난 이명박 전 대통령때 설립되어 자원외교 등 방만한 경영을 하고 있는 기업인 만큼 총체적인 부실에 대해 파악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 의원실 관계자 역시 "저희의 소관부처가 아니라서 말씀드리는 것에 조금 한정적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선 의원실 차원에서 인지하고 있었다"며 "인사갑질은 사라져야될 적폐문화 중 하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정감사가 아니어도 의원실 차원에서 해당 문제를 비롯해 공사 측의 인사제도 문제와 관련해 자료제출 등을 통해 밝힐 수 있는 부분은 밝히는게 맞다"고 재차 힘주어 이야기 했다.

한편 한국석유공사 관계자는 인사갑질과 그 이후 조치사항에 대해 묻는 질의에 대해 "현재 해당 관련 건에 대해서는 행정소송 절차 중"이라며 "노동자측에서 9월 중노위의 결정에 반발해 소송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문위원 제도는 국민들과 언론에 오해를 야기할 소지가 있어 현재 전문위원 제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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