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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편의점,‘담배 불법판매’ 6년간 34.3%p 급감…연령확인 계도 성과

[청년투데이=김충구 기자]  서울시 편의점의 ‘청소년 대상 담배 불법판매 모니터링’ 결과, 불법판매율이 6년간(’15~’20년) 48.3%에서 14.0%로, 34.3%p나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매년 모니터링 실시와 편의점의 ‘구매자 연령 확인’ 노력이 더해진 성과로 보고, 기관간 협력을 통한 계도를 강화한다.

시는 매년 상·하반기에 총 2,600개소 편의점을 대상으로 담배 불법판매 모니터링을 실시, 불법판매율은 ’15년 48.3%에서 37.3%(’16년)→ 32.7%(’17년)→ 24.4%(’18년)→ 17.9%(’19년)로 감소하고 있다. 특히 올 상반기 조사에서는 편의점 담배 불법판매율이 14.0%로 급감, 모니터링을 시작한 ’15년 48.3% 대비해 34.3%p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담배판매 시 ‘구매자 연령 미확인’ 비율도 ’15년 47.6%에서 올해 14.6%로 대폭 감소했다. 편의점에서 청소년으로 보이는 담배구매자에 대해 ‘신분증 확인’ 비율이 한층 높아진 것으로, 그만큼 불법판매 차단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시는 매년 모니터링을 통해 청소년에 대한 담배판매 금지 법조항 준수여부와 함께 담배광고 현황 등 소매점의 담배판매 환경을 조사하고 있다.

자치구별로는 광진구(1.9%), 강동구(2.0%), 금천구(2.2%), 종로구(2.2%)에서 조사 대상 편의점 중 한 군데씩을 제외하고는 모두 청소년에게 담배를 팔지 않아 불법판매율 3%미만을 기록했고, 이 자치구들은 구매자 연령 미확인 비율 역시 3%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대상 담배불법판매율은 구매자 연령 확인 여부와 밀접한 연관이 있어, 연령을 확인한 경우 98.8%의 편의점에서 담배 판매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돼, 신분증 확인이 불법 방지의 핵심요인인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 편의점 본사 주도의 지속적인 자체 정화 노력도 담배 불법판매율 감소에 영향을 주었다. 서울시 모니터링 결과를 기반으로 각 본사에서 추진한 가맹점 및 판매자 교육, 관리 강화는 현장에서 연령확인 강화로 이어졌고, 판매자 스스로 노력이 불법판매율의 지속적인 감소추세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됐다.

시는 담배 불법판매율 감소에서 더 나아가, 소매점의 담배광고 현황 조사를 통해 청소년 흡연 유해환경을 개선하고자 편의점 본사 및 산업협회 등과 소매점 내 담배광고 규제를 위한 실무 논의도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번 모니터링 결과를 기반으로 불법판매소 및 편의점 본사에 시정조치 공문을 전달하며, 자치구 및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청소년 대상 담배 불법판매율이 제로가 될 때까지 끊임없는 계도와 합동단속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는 편의점 본사와 자치구에 모니터링 결과를 공유하고 자발적 시정과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촉구하고 있으며, 모니터링 시 청소년에 담배를 판매한 업소는 직접 찾아가 시정조치 공문을 전달, 계도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서울시 청소년 담배불법판매 근절사업과 편의점 업체 자정 노력이 더해져 불법판매율이 획기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모니터링과 계도, 소매점 내 담배광고 규제 등 촘촘한 정책 추진으로 유관기관과 협력을 확대하고 이해관계자와 공동 노력을 강화해 서울시 청소년 담배 불법판매가 근절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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