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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해진 국회의원, “국가유공자 등 국가보훈대상자 인명록 작성해야

국가보훈 기본법 개정을 통해 모든 유공자의 명단을 외부에 공개하는 근거 마련

[청년투데이=이청년 기자] 조해진 국회의원(국민의힘, 밀양·의령·함안·창녕)은 국가유공자 등 국가보훈대상자의 성명과 공적 등의 사항을 포함한 인명록을 작성하여 외부에 공개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9월 23일 대표발의 했다.

올해는 한국 전쟁 70주년이 되는 해이지만 국가유공자 등 모든 유공자의 성명과 공적에 관한 사항을 외부에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독립유공자는 1986년 공훈록을 만들어 그 명단이 책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고 있다. 참전유공자의 경우에는 올해 초까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를 통해 성명을 검색할 수 있었으나 현재는 개인정보를 이유로 비공개되고 있다.

2018년 12월 서울행정법원은 국가보훈처장을 상대로 낸 5·18 유공자 명단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국가보훈처는 다른 유공자들의 명단도 공개하고 있지 않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조해진 의원은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국가보훈처장이 국가보훈대상자의 성명과 공적 등의 사항을 포함한 인명록을 작성하여 정보공개 청구가 있는 경우 공개하여야 하며, 국가유공자 본인과 유족이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보훈심사위원회가 심의·의결을 거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조해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발전에 공헌하신 분들께 예우와 존경을 다하는 것은 후손들의 의무이자 사명이다. 이 분들을 기리고 이 분들의 행적을 후대에 귀감으로 삼기 위해서 공적을 한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국가는 기록을 남기는 것이 도리”라며 법안을 발의한 취지를 밝혔다.

이어 조 의원은 “현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6호에는 ‘국가유공자의 공훈을 기리고 후세에 전승시키기 위하여 그 업적을 발굴ㆍ수집하여 국가유공자 공훈록을 발간한다’고 되어있으나 정부는 시행령을 따르지 않고 있다”며,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을 수 있는 것은 나라 발전의 토대를 쌓은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국가보훈대상자 덕분이기에 모든 유공자의 명단과 공적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여 국민과 후손들에게 공유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승수, 김정재, 서일준, 신원식, 전주혜, 조수진, 최형두, 태영호, 홍문표, 홍석준 의원이 공동발의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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