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투데이=이유진 기자] 은행권 채용비리에 대해 각 은행사에서 아직 재판이 진행중인 가운데,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은 우리은행 채용비리 관련 피해자 구제대책을 묻기 위해 강성모 우리은행 부행장이 금융감독원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한다.
앞서 2016년 우리은행 신입행원 공채 과정에서 150명 중 약 10%인 16명이 국정원 직원 자녀, 금융감독원 간부 요청, 공무원 자녀 등의 사유로 추천 채용된 것이 알려지면서 일대의 논란이 일었다.
특히 ‘추천인’란에는 우리은행 전·현직 임직원들의 이름과 직책이 명시되었으며, ‘국정원 직원 자녀’로 표시된 한 지원자는 ‘우리은행 남 모 부문장’의 추천을 받아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는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당시 우리은행 관계자는 "블라인드 면접 방식을 도입하고 있어 이러한 특혜 채용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지만, 검찰은 2015~2017년 우리은행 공채에서 고위공직자와 은행 주요 고객들의 자녀, 친인척 37명을 불법 채용한 혐의로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을 기소했다.
1심에서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은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으며, 이후에서 2심에서 이 전 행장의 형량을 징역 8개월로 감형됐고, 올해 초 대법원 2부는 이 전 행장에 대한 원심을 확정했다.
하지만 우리은행의 남 모 전 부행장은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무죄로 풀려났고, 나머지 4명은 각각 벌금 5백만 원~2천만 원을 선고받아 가벼운 형을 선고받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특히 부정 채용자의 입사 취소나 피해 구제는 단 한 건도 이뤄지지 않아 청년들 사이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정무위 관계자는 "많은 의원실에서 은행권 채용비리의 해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은 만큼, 국정감사를 통해서 피해자 구제 대책 등도 제시될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상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