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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박윤아 기자
  • 정치
  • 입력 2020.09.26 09:00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라도 숨통을”…정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현금 지원

텅빈 신촌거리

[청년투데이=박윤아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 241만명에게 25일부터 ‘새희망자금’ 100만원~200만원을 지급한다.

소상공인에게 직접적인 현금을 지원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있는 일이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신촌에서 장사를 하고 있다고 밝힌 한 청년은 "이번 금액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추석때 숨통의 틔울것같다"며 "추석을 앞두고 답답했는데, 조금이나마 해소가 된 것같다"고 말했다.

이번 지원대상은  지원 대상은 일반업종과 특별피해업종으로 나눠진행한다.

일반업종은 지난해 연 매출이 4억원 이하이고, 올해 상반기 월평균 매출액이 지난해보다 감소한 소상공인으로 100만원을 지급한다.

올해 1~ 5월 창업해 지난해 매출이 없는 경우도 받는다. 올해 6~ 8월 매출액이 연간 환산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고, 올해 8월 매출액이 6~7월 월평균 매출액보다 줄었다면 지급 대상이다.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들은 연매출 규모나 매출액 감소와 무관하게 지원받는다. 수도권의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등 영업제한 업종은 150만원, 전국의 노래연습장·단란주점, 수도권의 독서실·실내체육시설 등 집합금지 업종 소상공인은 200만원을 지원받는다.

다만, 사행성 업종, 부동산 임대업, 전문 직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새희망자금을 지원받지 못한다. 휴업 또는 폐업상태인 경우에도 지급받을 수 없다.

신속지급 1차 대상자 241만명은 정부가 보유한 행정정보를 통해 선정했다.

한편 이번 지원은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사업자번호와 계좌번호 등의 정보만 입력하면 되며, 26일 이후에는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1차 지급에서 누락된 특별피해업종 중 행정정보가 확보되는 소상공인에게는 추석 이후 지급할 계획이다. 유흥주점과 콜라텍도 추석 이후 지급할 예정이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소상공인을 위한 첫 현금 지원이자 맞춤형 지원인 새희망자금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작으나마 새로운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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