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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안현준 기자
  • 국회
  • 입력 2020.09.27 10:46

국립공원공단 재난구조대 정규직 ‘제로’…정규직 비해 임금도 45.8% 낮아

윤미향 의원실 "드라마 속 재난구조대의 실상은 무기계약직"

본 기사와는 상관없는 참고 사진 /사진=국립공원공단

[청년투데이=안현준 기자] 국립공원공단에서 관리 중인 지리산의 재난구조대가 정규직이 아니라 무기계약직이란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27일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국립공원공단에서 제출받은 ‘국립공원 재난구조대 현황’에 따르면, 국립공원공단의 재난구조대 정원은 105명이었으며 이들의 고용형태는 무기계약직 99명, 단기계약직 2명이었다"고 밝혔다.

특히 국립공원공단의 재난구조대는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지원업무 △탐방객 구조 및 재난상황 지원에 관한 업무 △재해위험지역 순찰 및 시설물 점검, 정비에 관한 업무 △불법 순찰, 단속 등 현장관리 △기타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를 맡고 있어, 무기계약직이 수행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익명을 밝힌 한 119 구조대원는 "탐방객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지원하는 업무를 정규직이 아니라 무기계약직에게 맡기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된다"며 "구조라는 업무는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해야지만 경험이란게 쌓여 더 안전하게, 위급한 상황에서 더 빠르게 판단을 내릴 수 있어 무기계약직이 아니라 정규직인원들이 많아야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만약 119 구급대원들이 무기계약직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불이 났을때 119 구조대원들을 믿고 부를 수 있을까라는 신뢰도의 문제도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윤미향 의원실에 따르면 무기계약직의 월급은 정규직 직원 월급에 반절도 못미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미향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무기계약직과 정규직의 1인당 평균임금을 살펴보면 정규직은 56,080,000원이고, 무기계약직은 27,569,000원으로, 정규직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며 "복리후생비의 경우에는 무기계약직은 527,000원, 정규직(1,150,000원)의 45.8%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윤 의원실은 "국립공원공단 ‘지원직 직원 등 관리규칙’에 따르면, 재난구조대, 자연해설사 등 무기계약직은 근무 평가 성적이 3년간 60점 이하이면 근로계약을 종료하게 되어 있다. 더욱이 정규직은 근무평가 성적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무기계약직은 이의신청 조항조차 없다"고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이러한 논란에 대해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립공원공단의 ‘지원직 직원 등 관리규칙’의 근무평가 성적이 3년간 60점 이하이면 해고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무기계약직의 해고 조항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 무기계약직은 정규직처럼 이의신청도 할 수 없는데 해고 조항을 두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지적하고 나서 “국립공원공단이 탐방객이 안전하게 국립공원을 찾을 수 있도록 안전사고 구조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고 있는 만큼, 휴일도 잊고 현장에서 땀 흘려 일하는 무기계약직에 대한 처우 개선에도 힘써야 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관련해 국립관리공단 측의 입장을 들어보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하였으나 연락을 받지 않아 입장을 들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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