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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희 의원 최근 5년간 불법스팸 과태료 징수율 2.9%!!

5년간 불법스팸으로 493,861백만원 부과, 징수는 14,163백만원 의 솜방망이 처벌 이다 보니 “올해 코로나19, 주식투자 관련 스팸 기승!

<보통 카톡으로 많이 오는데 이들의 공통적인 사항은 7 ~ 8명 정도의 초정자가 있고 이중 3~4명은 바로 나가고 초청자는 이곳 톡방에서 일체의 반응도 없으며 2명정도의 바람잡이들이 가입을 유도한다.>

[청년투데이=이청년 기자]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사무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정부가 불법스팸에 대해 부과한 과태료 징수결정액은 493,861백만원에 달했다. 그러나 과태료 수납액은 14,163백만원에 그쳐 징수율은 2.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8월까지의 징수액은 2,038백만원으로 누적 징수율 역시 2.1%에 머물렀다.

방송통신사무소는 징수율이 낮은 이유로 5년 이상 경과한 장기 체납 과태료가 80% 이상이고, 체납자의 대부분이 무재산 또는 소재불명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조명희 의원은 “매년 새로운 스팸문자ㆍ스팸메일을 잡겠다는 대책이 나오고 있지만, 무차별 스팸을 받고 느끼는 국민 피로도는 나아지지 않고 있다. 불법스팸 전송자가 정부의 스팸 차단 정책을 우회하거나 신원을 감추는 등 스팸 전송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고도화되어가고 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조 의원은 “올해는 특히 코로나19, 백신, 재난지원금을 악용한 스팸과 투자붐으로 개인투자자들을 노린 주식·투자스팸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추석명절을 앞두고 명절인사, 선물택배 조회 관련 스팸 대책도 요구된다. 방통위 방송통신사무소,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유관기관의 강화된 스팸 단속 대책과 엄정하게 과태료를 징수하려는 강력한 정책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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