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 기자명 고대희 기자
  • 국회
  • 입력 2020.10.05 15:55

허은아 의원, 구글·애플 갑질 방지법 발의

허은아 미래통합당 의원

[청년투데이=고대희 기자] 허은아 미래통합당 의원이 모바일 컨텐츠 플랫폼 기업이 컨텐츠 개발회사에 자사 플랫폼에만 앱을 등록을 강요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전기통신사업 일부개정안’을 5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앱 마켓사업자가 시장을 독과점하여 우월적 지위에서 시장지배력을 행사하면서, 모바일콘텐츠 사업자로 하여금 다른 ‘앱 마켓’에 모바일콘텐츠를 등록하지 못하게 하는 등 불합리한 요구를 일삼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국내 시장에서 일부 대형 게임업체들이 이들 2개 ‘앱 마켓’에만 대표게임과 신작게임을 등록시키고 있어, 중소 앱 마켓사업자 또는 ‘앱 마켓’ 시장에 새롭게 진출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경쟁의 필수요소인 모바일콘텐츠를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번 허은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앱 마켓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사업자로 하여금 다른 ‘앱 마켓’에 모바일콘텐츠 등을 등록·판매하지 못하도록 제안하는 행위를 금지행위에 추가하여, 모바일콘텐츠의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앱 마켓산업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허은아 의원은 “국내 ‘앱 마켓’ 매출에서 구글플레이스토어 63.4%, 애플 앱스토어 24.4%를 점유하여 합산 87.8%를 차지한다”며 “국내 점유율이 90% 육박해 막강한 시장지배력을 바탕으로 국내 기업들의 앱 마켓 선택권을 제한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장은 수요와 공급으로 저절로 균형을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나,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극소수 기업들에게는 다소 제한이 필요하다”면서 “국내 기업이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하기 바라며, 특히 청년 스타트업, 중소기업의 앱 마켓 선택권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한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구글은 최근 인앱 정책을 발표하면서 스타트업들과 인터넷 기업들로부터 큰 반대를 받아온바 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구글이 개방적 정책을 통해 확보한 시장 지배적 지위를 악용해, 앱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를 자신에게 종속시키려고 한다"며 “인앱결제 강제 정책은 구글에게만 좋을 뿐, 나머지 인터넷 생태계 전체에 부정적이고,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의 선택권을 박탈하는 불공정한 것이므로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열정, 노력, 꿈 그리고 청년투데이
저작권자 © 청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기사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