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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이유진 기자
  • 은행
  • 입력 2020.10.05 19:12

DGB대구은행, 독도영유권 반포 120주년 기념 예·적금 판매

/사진제공=대구은행

[청년투데이=이유진 기자] DGB대구은행이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독도영유권) 반포 120주년을 기념해 5일부터 2020 특판 독도예금·적금을 판매한다고 밝혔다. 

고객에게 독도사랑의식을 고취하고, 영토 수호 정신을 널리 알리기 위해 판매되는 본 상품은 지난 2005년부터 제정된 ‘10월 25일 독도의 날’을 맞아 10월부터 한시 판매된다. 

‘특판 독도예금’은 개인 1인당 최저 100만원 이상 최고 5,000만원 범위 내 1년제로 가입가능하며, 연 1.0% 기본금리에 총 판매한도는 7,000억원이다.

‘특판 독도적금’ 또한 1년제로 월 1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로 가입할 수 있으며 연1.20% 기본금리에 판매한도는 제한이 없다. 

2020 특판 독도예금·적금은 독도 관련 활동에 따라 다양한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독도명예주민증이나 독도 아카데미 수료증 제시(신규가입일 또는 예금기간 중 독도 방문 한정 유효) 및 거래실적에 따라 최고 0.25%p의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고, 인터넷뱅킹·스마트뱅크로 가입한 고객에겐 0.05%p 추가금리를 제공해, 특판 독도예금은 최고 연 1.30%, 특판 독도적금은 최고 연 1.50%의 금리를 받을 수 있다. 

DGB대구은행 관계자는 “다양한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DGB 특판 독도예금·적금 상품이 은행 이용 고객들의 독도사랑 첫걸음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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