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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의원, 강남 3구의 남다른 플렉스~ 조부모 재산 물려받는 세대생략 증여 1조9,432억원

금수저 손주’ 최대, 지난해 국세+지방세 1조3,852억원 체납

[청년투데이=이청년 기자] 기획재정위원회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4일 서울지방국세청과 서울시의 최근 5년 국세와 지방세 체납현황을 분석한 결과 강남 3구의 체납액이 나머지 서울지역 22개구의 절반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한해 동안 강남 3구가 체납한 국세, 지방세 규모만 1조3,852억원이다.

서울지방국세청이 김주영 의원에게 제출한 ‘2014~2019년 세무서별 체납현황’을 보면 서울 최고 부자동네로 꼽히는 강남 3구의 지난해 국세 체납발생액은 서울지역 전체 2조5,898억원 중 1조1,277억원을 차지했다. 강남 3구를 제외한 나머지 22개구의 체납발생총액은 1조4,621억원이다.

강남 3구의 고액·상습체납자 비율도 상당히 높았다. 2019년 기준 서울시 전체 고액·상습 체납자 1,330명 중 강남 3구의 비중은 33%로 439명에 이르렀으며, 체납액은 전체 1조4,398억원 중 4,474억원에 달했다. 나머지 22개구의 고액·상습체납자는 891명, 체납액 9,924억원이다.

지방세 체납현황은 어떨까. 서울시 ‘자치구별 1천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현황’을 보면 지난해 말 기준 서울시 내 1천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는 1만2,715이며, 체납액은 5,946억6,200만원에 달했다. 이 중 강남 3구의 1천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는 5,604명이며, 이들의 체납액은 2,575억8,300만원이다.

반면 세금 체납 최대 지역인 강남 3구에서 손자나 손녀에게 증여하는 세대생략 증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대생략 증여란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지 않고 할아버지나 증조부가 세대를 건너뛰어 손주에게 증여하는 것으로, 증여세를 한 번만 내면 돼 ‘세테크’로 활용되며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김주영 의원이 ‘2014~2018년 세대생략 증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모두 5조6,651억원의 세대생략 증여가 발생했다. 같은 기간 강남 3구에서만 1조9,432억원의 세대생략 증여가 이뤄졌다. 서울지역 대비 59%다.

증여 종류별로 보면 최근 5년간 토지가 1조9,327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금융자산(1조4,897억원)과 건물(1조2,091억원) 순으로 높았다. 강남 3구의 경우 금융자산이 6,05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토지(5,245억원), 유가증권(3,682억원), 건물(3,562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유가증권과 금융자산의 경우 강남 3구의 비중은 전국 대비 각각 44%, 41%에 달했다.

지난 5년간 세대생략 증여에 대한 총 결정세액을 보면 전국적으로 1조1,663억원을 징수했고, 그 중 강남 3구가 44%인 5,089억원을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주영 의원은 “강남3구의 국세·지방세 체납발생액은 서울시 25개구 전체의 절반 가까이 차지한다”면서 “소득과 재산이 있는데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엄정한 세금징수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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