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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주식 대주주 요건 변경마다 개인 매도 금액 급증!

19년 12월 전년 동월 대비 210% 증가!!, 1조4천억원 ? 3조8천억원

[청년투데이=이청년 기자]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과세 기준 범위를 놓고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 과세기준이 강화될 때마다 개인투자자들의 주식 매도금액이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주영 의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한국거래소를 통해서 받은 ‘16년~19년 중 월별 개인투자자들의 순매수 추이’를 살펴보면 대주주의 요건이 25억원에서 15억원으로 변한 2017년, 1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변한 2019년 12월 말에 각각 코스피 기준 3.6조 원, 3.8조 원의 개인 매물이 쏟아져 나왔다.

이는 전년 동월 대비 2017년 기준 153% 증가했으며, 2019년은 2018년 대비 210%인 무려 2배의 금액을 개인이 매도한 셈이다.

김주영 의원은“연말 시점 보유금액을 기준으로 대주주가 결정되는 문제점으로 조세회피를 위한 연말에 매도량이 집중적으로 증가했다”며 “이는 건전한 주식시장의 왜곡을 일으킬 위험성을 보여준 단적인 예”라고 지적했다

또한, 세법상 과세대상 대주주는 본인과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보유분까지 합산해 산정하게 돼 있는데, 독립생계를 유지하는 부모·자녀 간에도 투자현황을 공유하고 유의해 투자하지 않을 시 가산세의 부담이 우려되는 실정이다.

이에 김주영 의원은 개별 주식 투자자들이 타인의 주식보유상황에 대해 정보 접근이 불가능한 점을 지적하며“직계존비속 보유분을 확실히 파악하지 못하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납세자의 불안과 불만이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유가증권 및 코스닥 시장의 3억원을 대주주로 규정했을 때 각 시장에서 2%, 1% 이상 보유 가능한 기업’을 살펴보면 코스피 12개(전체 상장 기업 수인 796사 대비 1.5%), 코스닥 기준 17개(1,383사 대비 1.2%)의 회사만이 부합돼 통념상의 대주주와는 괴리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주영 의원은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듯이, 인위적으로 주식시장을 위축시켜 개인투자자들의 의욕을 꺾는 방식이 되면 안 된다”며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국민들의 상식에서 벗어나면 공감을 얻을 수 없다”고 일침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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