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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장효남 기자
  • 행정
  • 입력 2020.10.06 16:26

서울시, 매달 월세 8만원 지원 '주택바우처' 선정기준 완화

 

[청년투데이=장효남 기자] 서울시가 차상위계층의 월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행 중인 ‘서울형 주택바우처’의 선정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고 6일 밝혔다.

서울형 주택바우처는 주거급여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차상위계층의 월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02년 5월부터 시행했다.

2002년에는 1인 가구 기준 월 2만8000원, 2010년에는 월 4만3000원, 2016년에는 월 5만원을 지원했다.

완화된 선정기준을 살펴보면 ▴주택기준(민간 주택‧고시원 임대보증금 9500만원 이하에서 1억1000만원 이하) ▴소득기준(1인 가구 월 소득 106만원 이하 및 기초연금 미반영) ▴재산기준(재산 1억6000만원 이하에 자가용 1가구 1대)으로 3개 기준을 충족하면 매달 월세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주민등록지의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하면 해당 구청에서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자세한 내용은 다산콜센터 120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성보 주택건축본부장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해 선정기준을 완화했기 때문에 그동안 지원받지 못하던 가구도 지원 대상에 추가로 포함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서울형 주택바우처와 같은 서울시의 보충적인 주거 복지 제도는 다른 지역보다 주거비가 높아 주거 불안정에 시달리는 시민에게 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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