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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안현준 기자
  • 국회
  • 입력 2020.10.07 18:08

온누리 상품권 깡 횡행 논란에 조정훈 “정부 불법유통행위에 대한 규정 강화해야”

[청년투데이=안현준 기자]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정부가 민생안정대책으로 내놓은 온누리상품권이 중고나라에 돌아다니는 행태에 대해 “4조 원의 상품권을 발행해 국민들이 4천억 원의 불로소득을 꿈꾸게 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정부는 정부는 소비심리를 진작시키기 위해 여러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 그 방안 중 하나로 지난해의 약 두 배인 약 4조 원어치의 온누리상품권 발행 계획을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21일부터 온누리상품권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할인율을 10%까지 올렸지만, 소비 촉진을 위해 높인 할인율을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특히나 전보다 저렴하게 온누리상품권 구매가 가능해지자 이를 되팔아 현금화하는 소위 ‘상품권 깡’이 횡행하고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한다.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하려면 매번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는데, 이때 환전은 정부가 일일이 신분증을 제시해야 구매할 수 있고 환전은 정부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가맹점이 일반인인 것처럼 속여서 10%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해서 환전하는 것은 불법이다.

하지만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규모는 정확히 확인되지 않고 있다. 공식적으로 집계된 것만 최근 3년 동안 3억 원에 불과한데 발행 규모보다 너무 적은 수치라는 지적마져 나오고 있다.

부정유통으로 적발된 가맹점은 지난해와 올해 2년 동안 28곳에 불과한데 과태료, 가맹점 취소, 서면경고, 위반 미확인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가맹점은 단 한 군데도 없다는 지적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조 의원은 “추적이 가능해 불법 자금화하기 어려운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발행과 현행 5년인 상품권 유효기간을 2년이나 3년으로 줄이자”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정부는 불법유통행위에 대한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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