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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공무원 포상금의 정체는?

오락가락 유권해석, 공무원 4,600여명 조세심판 청구 기재부 “비과세”vs 국세청 “과세대상”

[청년투데이=이청년 기자] 50년 넘게 비과세로 운영돼 오던 공무원 포상금 제도가 논란의 중심에 섰다. 국세청이 “업무 관련 포상금은 과세대상”이라며 올해 5월 최근 5년간 수령한 포상금에 대한 세금을 부과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세금을 부과한 국세청과 상급기관인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이 달라 현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김주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8일 국회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에게 공무원 포상금 과세 대상 여부와 관련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현장 혼란에 따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국세청은 올해 5월부터 지자체 공무원들에게 해당 기관으로부터 최근 5년간 수령한 포상금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했다. 공무원이 받은 포상금은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과세대상이라는 이유에서다.

국세청은 앞서 2011년과 2012년 그리고 올해 3월에도 “공무원 포상금은 과세대상”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그러나 국세청 등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전체 공무원에 대한 과세는 부과해 오지 않았다. 그러다 지난해 4월 ‘포상금 소득신고 누락과 탈세여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가 들어오자 소득세 부과에 나선 것이다.

그런데 올해 2월 ‘포상금 과세대상 여부’와 관련한 국세청 질의를 반송했던 기재부가 지난 9월 성남시의 질의에 “포상금은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재부와 국세청이 공무원 포상금을 소득세법에 규정된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받는 상금과 부상으로 보고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인정할 것인지, 해당 업무를 통해 얻은 근로소득으로 볼 것인지를 두고 각기 다른 목소리를 낸 것이다.

현재 지자체 공무원 4,800여명은 국세청의 포상금 과세와 관련해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한 상태다. 국세청은 조세심판에 따른 행정낭비가 야기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조세심판의 결과를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김주영 의원은 “공무원 포상금과 관련해 50여년간 비과세 대상으로 운영돼 오던 관행을 하루아침에 바꾸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책임기관의 각기 다른 유권해석으로 사회적 혼란과 막대한 비용이 초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소득세법의 과세대상은 제한적 열거주의가 돼야 한다”며 “과세대상으로 법정되지 않은 이상 과세대상이 돼서는 안 되며, 사실상 사문화된 유권해석을 현실에 적용하려 할 때는 명확한 근거와 주체 간 협의 및 공감대가 필요함에도 국세청은 이를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김주영 의원은 홍남기 부총리에게 “포상금 논란은 지방공무원을 넘어 전체 공무원의 문제로 번질 사안”이라며 “사회적 비용과 혼란이 가중되지 않도록 국세청과 협의를 통해 문제를 원만히 해결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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